빚문제를 상담하다보면 가끔 저도 모르는 내용으로 문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체동산압류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채권자분이 바빠서 압류일에 못 가고 대리인을 보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매일에 방문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물품들에 빨간딱지(압류스티커)가 안 붙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관에게 스티커를 안 붙여 놓은 것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뗀게 아닌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행관 왈! 원래 양산법원에서는 그렇게 한다. 아무런 문제 없으니 그런 부분에 신경쓰지 말라고 핀찬만 들었다고 합니다.

 

훔.. 솔직히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안 붙일 수 있는지..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빨간딱지(실제 빨간색은 아님)는 어떤 물품을 압류했는지 표시하는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이를 훼손했을 땐 공무상 비밀표시무효죄로 형사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아예 붙이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목록를 적어서 채무자에게 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처분금지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유체동산압류라는게 법원 판사가 아닌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강제개문을 몇회째 하느냐? 입니다.

 

 

 

어떤 지방은 첫번째 방문에선 주소지에 사람이 없다면 그냥 되돌아가고, 두번째 방문에서도 폐문부재, 사람이 없다면 열쇠공으로 하여금 문을 따고(강제개문) 들어가서 압류스티커를 붙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은 첫번째부터 바로 강제개문하고 빨간딱지를 붙이고 나옵니다.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죠.

 

훔.. 하지만 스티커를 아예 안 붙였다는 부분은 뭔가 꺼림직하네요.. 정말 양산에선 그렇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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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 지식이 팁(tip)으로 개편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대충 살펴봤는데 내용이 정말 충실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단 내용 중에서 '빨간 딱지, 유체동산 차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포스팅을 올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가전제품인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오빠가 번 돈으로 산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차압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내용에는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채무자는 질문작성자인 여동생분이신 것 같습니다.

 

 

 

 

즉 어머님 명의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 오빠분께서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외부인 제3자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체동산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어머니, 오빠분이 계신 상태에서 채권자와 집행관이 집행하러 왔다면 해당 주택과 그 물건들의 소유자가 어머니 및 다른 가족이라 것을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집행관이 그 말이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압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 tip! 다른 절차와는 달리 빨간 딱지는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며, 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설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방문하게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채권자의 어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스티커가 이미 붙은 상황에서는 채무자는 불리해집니다. 카드사용내역서 등으로 빚이 없는 다른 가족이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빼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의를 제기해보고 안 되면 어머니나 오빠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게 좋습니다.

 

질문내용에 psp(휴대용게임기)가 차압될 수 있는지 묻는 내용도 있었는데 중고품으로 가격이 좀 나온다면 차압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랍장 같은 곳에 넣어둬서 눈에 띄지 않는다면 압류가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회차에 사람이 없으면 되돌아가고, 2회차에도 사람이 없으면 열쇠공을 시켜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빨간딱지(압류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주거침입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1회차에 바로 압류스티커를 붙입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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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빚으로 집안 물건에 빨간 딱지(유체동산압류 有體動産押留)가 붙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지식인의 질문에 대해 답변 달았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채무로 고생하신다면 참고하세요.

 

Q. 제가 아버지 명의의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압류 당할 수 있나요?

 

A. 법적으로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보증금은 안전하지만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은 누가 소유주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빨간딱지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부모님 집이라는 게 입증되면 집행관이 채무자가 소유한 물건, 자기방의 PC 등에만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비용도 안 나와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쪽에서 거의 진행하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미리 아버지집에 얹혀 산다는걸 알리는 것도 예방책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걸 미리 얘기하게 되면 방문독촉으로 괴롭힐 수도 있죠. 또한 가족에게 대신 갚아라고 독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대신 갚을 의무(대위변제)는 없습니다. 심하게 요구할 때에는 녹음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게 대처방법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진행되어 이미 다 붙어버렸다면 피곤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현실에서는 아주 복잡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Q. 언제 빨간 딱지가 붙혀질 수 있나요?

 

A. 압류조치는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문을 받거나, 공정증서(공증)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본다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의 경우에는 연체 2회 이상 경과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에 법원에 지급명령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잠수를 타는 등으로 긴급성이 판단되지 않는다면 보통 2 ~ 3개월 이후 지급명령 신청하여 확정되면간딱지를 붙일 수 있죠.

 

그러므로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지 않는다면 연체일로부터 3 ~ 5개월 뒤, 이의신청을 하면 5 ~ 7개월 뒤에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게 이 기간전에 해결방법을 찾는게 좋습니다.

 

 

 

 

Q. 빨간딱지가 붙으면 바로 집을 비우고 나가야 되나요?

 

A. 유체동산 압류스티커는 단지 중고매각 가치가 있는 TV, 냉장고, 에어컨, PC, 침대 등의 가구 등에 붙이는 걸로 매도, 손괴 등을 금지하는 것이지 경매시까지 사용을 제한하는건 아닙니다.

 

또한 집을 비우고 나갈 이유는 없습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 전월세보증금은 그대로 보호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 명의인 경우에도 전세계약기간까지는 보호됩니다. 보증금을 날리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더 상세한 내용으로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Q. 소송이 사기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보통 소송은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기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출금, 카드대금에서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적은 편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지는 않습니다.

 

무직자가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든지, 아예 이자 한푼도 납부하지 않고 잠수탔다든지 하는 사유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혹시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가족이 낙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우선매수청구권과 배당청구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채권자도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겁부터 내는 것보다는 차분히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소액이라면 가급적 분할변제 등으로 빨리 정리하고, 고액이라면 개인워크아웃, 파산면책, 개인회생 등으로 정리가능한지 알아보는게 제대로된 대응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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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카드빚연체로 인한 유체동산압류 및 경매집행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채무자입장에위협적인 법조치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딱지라는 옛날 명칭에서 오는 두려움이 큰거죠.

 

그리고 다른 법집행에 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세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도 맹목적인 걱정을 키웁니다.

 

 

 

 

기본적으로 빚독촉, 공증이나 지급명령등의 판결, 채권자(추심자)와의 합의 등 앞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부분까지 설명하다보면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길어져서 그건 다른 포스팅으로 하고,

 

여기서는 이미 경매일이 정해져있는 상태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유체동산압류경매는 해당 지역 관할 집행관 사무실에서 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라서 상세한 부분은 집행관사무실로 전화해서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우선 경매일이 정해지면 감정가도 나옵니다.

 

250만원이 감정가라면 그 금액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 됩니다.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되어 연기되는데 고가의 기계 등이 있는 공장 등에는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금액이 워낙 낮게 책정되는데다가 경쟁도 좀 있어서 보통 첫날 끝납니다.

 

 

 

 

압류스티커가 붙는게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이 대부분이며, 중고로 팔릴만가구 같은 물건도 붙습니다.

 

생활필수품인 옷, 조리기구 등과 중고가가 약한 싸구려옷장 같은건 안 붙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옷가지라고 하더라도 상가에서 판매용도의 옷빨간딱지가 붙습니다.

 

실제 어떤 물건에 붙는가는 그전에 스티커 붙이러 오는 집행일에 집행관의 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의 강력한 요청에 많이 붙일 때도 있습니다.

 

 

 

 

중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격보다도 감정가가 훨씬 낮게 나옵니다. 분리해서 매수할 수도 없고 일괄적으로 구입하거나 포기해야합니다.

 

채권자도 경매에 참가할 수 있으며 빚이 없는 채무자의 배우자우선매수권과 1/2배당청구권을 동시에, 또는 각각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낙찰금액의 절반만 내고 재구입할 수 있는데.. 실제는 집행비용이 30만원 정도 추가되어서 이 부분도 고려해야합니다.

 

 

 

 

낙찰가는 당일 참가자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통은 예상금액에서 몇십만원 정도 여유금액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는 업자들이 여럿 와서 가격을 제법 올릴 때도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습니다.

 

배우자우선매수권을 신청한다고 하면 가격을 덜 올리는 조건으로 업자가 몇십만원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률에는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좀 어이없는 현실이죠.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결정되는 즉시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합니다.

 

배우자가 낙찰받았으면 재구입한 영수증을 꼭 보관해둬야 합니다. 혹시라도 다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데 영수증이 있으면 해당 물품들은 제외시킬 수 있죠.

 

그리고 남은 빚으로 여전히 독촉받을 수 있고, 통장압류 등의 다른 법조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빚해결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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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문의를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자의 재산, 신용 관련 내용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약점이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소액이니 다음달 갚아버리면 아내 모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았다가 점점 커져서 계속 말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꼭 숨기고 있다가 이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나죠.

 

상담사례를 보면 외출한 사이에 남편빚 채권자와 집행관들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빨간딱지를 붙여놓은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피해를 안 입으려면 재산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밀로 하려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면 배우자의 빚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 등의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1금융권, 2금융권 채무와 연체건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등급때문에 마이크레딧, 올크레딧을 보는데 신용정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금융(은행), 2금융(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용거래정보가록되어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케이블TV에서 광고하는 일부 대형회사의 대출빚만 등재되어있습니다.

 

 

 

 

중소규모 대부업체, 사채는 이 방법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은 남편의 말을 믿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 연체되면 금융사 명의나 신용정보사 명의로 집으로 우편물(내용증명,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이런 우편물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왔다! 이것은 정말 위험상황입니다.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그 소송관련문서가 송달되어 온 것일 가능성이 높죠. 송달받게 되면 바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간혹 깜빡 잊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그냥 방치했다간 판결이 확정되어 빨간딱지가 붙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찾아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공연히 책임진다고 채권자의 권유에 속아 가족, 배우자빚에 연대보증은 서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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