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 몇만원으로 소송이나 법조치 등을 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 질문을 가끔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글을 보면 웃음부터 납니다. 몇백만원 몇천만원 떼인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 비해선 아무래도 긴장감이 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겠지만요.

 

 

 

 

보통 첫번째 생각하는게 경찰에 신고하는거죠.

 

법적으로 본다면 보통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마음없이 빌려갔을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음을 알 수는 없죠.

 

빌려간 사유가 거짓말이었는지.. 이자나 원금의 일부는 갚았는지 등의 앞뒤 사정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빌려간 돈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편이죠.

 

자세한 것은 경찰서에 문의를 해보는게 좋습니다. 금액의 하한 제한은 없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금액의 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5만원, 20만원 이런 소액으로도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가 더 빠르고 편한 편인데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주소로 진행했는데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으면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엔 소액소송을 신청해야합니다.

 

물론 미성년자의 경우 대부분 부모님댁에 같이 전입되어있어서 주소로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소액심판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법원에서 알아서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채권자가 상대방(피고)의 휴대폰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로 사실조회(정보요청)를 하는 것이고 계좌번호를 알고 있으면 은행으로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죠.

 

모두 자기 명의가 아니다면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그외 다른 정보를 통해 어떻게든 주민번호를 확보해야합니다. 그게 안 되면 진행자체가 어렵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받으면 채무자가 알아서 변제할거라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선 별차이가 없어서 여전히 무반응, 안 줄 때도 많습니다.

 

 

 

이땐 통장, 유체동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회수를 시도해야합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채권추심 진행과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진행할만한지를 시작전부터 고민해야합니다.

 

무조건 진행했다가는 법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죠. 솔직히 몇십만원 수준도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포기하고 앞으로 거짓말하는 친구와는 거리를 두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정도 손실로 사람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되러 성공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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