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시골집을 매수하고 이사왔는데 최근들어 이웃집과 경계문제로 분쟁이 생겼습니다. 사실 다툼이라고까지 할 상황은 아닙니다.

 

매매계약하기 전에 지적도 보고 옆집이 매도 토지의 열평 정도를 침범한 걸 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에게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불만을 표시했지만 시골엔 이런 문제가 종종 있다보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몇십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료청구를 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 그냥 없는 땅이다.. 생각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매하고 와서 산지 6개월되어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집 뒷쪽 텃밭에 밤나무묘목을 심었는데 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셔서 왜 당신땅에 심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헉?? 그래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저번에 사서 들어왔다고 등기부 등본, 지적도로 확인했다고..

 

그때서야 상세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2006년의 보존 등기가 권리관계와는 상관없이 잘못된 모양이더군요. 그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땅소유자는 등기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판거죠.

 

훔.. 할머니께서 자녀분들과 얘기하고 하셨지만, 이미 10년이 넘었고, 저희는 땅주인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지적도를 믿고 산 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이해하시고는 되팔 수 없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저희도 땅을 보고 이사를 온 거라서 다 되팔 수는 없고, 할머니댁이 침범한 땅은 저희가 산 가격에 분할매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평당 4만원 정도에 매수했으니 그 가격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계측량비용과 매매대금은 모든 사실을 알고 판 땅주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했다고 하시더군요. 군청 지적과에 문의해보니 겨우 11평 정도인데 측량비용이 44만원 정도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마무리될까 했는데 이장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경계문제에 걸린 땅을 돈 받지 말고 그냥 넘겨주면 어떻겠느냐고 하시더군요.

 

훔.. 아내와 얘기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아내와 얘기했는데.. 할머니께서 정말 화나실만하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내 땅을 내가 돈 주고 다시 산다.. 짜증날 일이죠..

 

그리고 아마 토지주인이 배상할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상할 생각이었으면 처음부터 자기 땅도 아닌 걸 팔지는 않죠.. 이걸 소송으로 다투기도 그렇고..

 

 

 

결국 금액을 떠나서 전후사정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서 돈 안 받고 그냥 넘겨드리기로 했습니다. 이웃할머니께 고맙다는 말씀을 듣는 걸로 만족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또 문제가 있더군요. 등기비용과 세금.. 등기비용이야 당연히 부담해주시겠지만, 돈 안 받고 이전하면 증여가 되는데..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기할 때 법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웃집과의 경계분쟁, 저희가 너무 양보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자기 권리 못 찾으면 바보소리 듣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훔..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웃집과 다퉈봐야 나올게 없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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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시골집을 매수했는데 다음 지도에서 지적도를 보니 이웃집이 저희 땅을 조금 침범했더군요. 그래서 부동산중개소에 얘기를 했더니 시골에선 그런 일이 종종 있다고.. 그걸로 다투기도 그렇고 얼마 안 되서 지료청구하기도 그렇다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권유하더군요.

 

저도 그동안 집보러 다니면서 비슷한 상황을 몇번 봐서 매매대금을 조금 깍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웃할머니께서 등기가 그렇게 된 것을 알게 되셔서 이번 기회에 경계측량을 해서 침범한 부분을 매매해서 정리하자고 하셔서 오늘 군청을 다녀왔습니다.

 

 

 

 

시청, 구청이면 사람들로 바글바글 정신없는데 합천군청은 오늘 따라 사람도 좀 적고 조용한 분위기더군요. 지적과를 처음 방문해서 조금 부담감도 있었지만 대기자도 없어서 하나하나 잘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선 이웃집과 경계문제로 경계측량을 해야해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 컴퓨터 모니터로 저희 지적도를 보여주더군요.

 

그리고 넘어간 부분을 대략 표시하니 약 10평으로 나왔습니다. 대충 봐선 여섯 평 정도 밖에 안 되어보였는데 역시 정확하게는 재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60미터제곱(18.15평)이 넘어야 분할이 가능한데 10평이라 분할은 안 되고, 이런 경우에는 이웃집 땅과 합필을 하는 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분할 하는 쪽과 합필하는 쪽에 둘 다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되니 그것부터 있는지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다면 해지하고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옆집토지에 설정이 있는지 모르니 그 것부터 여쭤봐야겠습니다.

 

담당자분께서 이웃집과 얘기해보고 되면 그때 측량비를 입금하면 진행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적측량 견적서를 뽑아쓴데 부가세까지 보함하여 44만원 돈이 나왔습니다. 출장비가 있어서 가격이 좀 될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 재미난게 견적서의 유효기간이 있더군요. 발행연도로 부터 1개월입니다.

 

물어보는 김에 경계전체를 확인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내야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담당자가 공시지가와 땅면적에 비례해서 측량비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바로 계산해 보여주더군요. 역시 44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헐.. 생각보다 비쌉니다. 분쟁이라도 있다든지 분할매매처럼 뭔가 이유가 있을 때에나 측량하는거지 그런 이유없이 그냥 확인할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 ~ 20만원 정도면 제가 경계측량비용을 먼저부담하고 나중에 옆집할머니께 비용을 요청할 생각이었는데 40만원이 넘으니 먼저 말씀드려서 입금을 부탁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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