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이의 고민상담소로 채권채무관련 상담을 하면서 저도 많은걸 배우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로 배울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죠. 최근에 심각한 문제점을 느낀 부분은 바로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초과한 대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불법사채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일수월수는 연이자율 2천%대의 고금리로 안 쓰는게 최선 입니다.

 

그런데 합법적인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고금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이죠.

 

 

 

 

법적으로 본다면 작년 2016년 3월부터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자율이 27.9%로 인하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급효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계약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즉, 2016년 3월 이후 신규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2016년 2월 이전 대출받은 사람들은 28% 이상 고리대부도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와서 알려진 부분입니다.

 

문제는 5년, 10년이 지난 과거 연체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 3월, 7년 전 49%로 대부업에서 돈을 빌렸다가 개인적인 사유가 있어서 빚을 못 갚고 연체를 했다면 어떨까요?

 

 

 

 

2013년까지 가끔씩 이자를 납부한 상태에서 결국 원금은 한푼도 못 갚았다면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2018년까지 시효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2017년 대부업체에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연 49%로 청구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당황스럽죠. 현재 최고법정이자율보다 1.5배 높은 이자율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기연체채무는 이자감면 받아서 원금수준으로 합의상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동안 잊고 열심히 벌어서 재산이 생겼다거나, 상속재산 등이 있는 경우엔 그동안의 고리이자를 다 갚아야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부당합니다. 과거엔 66%, 49% 이자도 타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바꼈고 그로 인해서 법적 최고금리가 계속 인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계약분도 당연히 소급적용되어야 하는게 정상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으로 바꾸려는 논의가 있지만 아직은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연28% 이상의 연체이자를 청구당하는 소송을 당한다면 그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부당성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패소 가능성이 높겠지만, 부당성을 주장할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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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인이나 다음 팁으로 질문을 보다보면 최근들어서 일수, 월변 등의 사채시장의 분위기가 많이 바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몇년 전만 하더라도 상담사례들이 불법 고금리이기는 하지만, 합법인 척 가장하는 수준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돈 100만원을 빌리면 처음에 10% 떼고 90만원 주면서 100일간 10,500원씩을 입금하는 방식인거죠.

 

금융감독원의 이자계산기를 이용해서 원금 90만원으로 확인해보면 연 114.5%의 불법금리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원금을 백만원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는데 그렇게 되면 35.6%. 현재로 보면 대출최고이자율이 계속 인하되어 불법이지만 과거에는 합법적인 수준 처럼 보입니다.

 

 

 

 

실제 앞에 10% 떼는 선이자는 영업자 수수료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불법이긴 하지만 이해는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서민대출도 없고 금융기관 문턱은 높아서 시장상인입장에선 270만원 정도 빌려서 하루 3만1500원씩 백일간 지급하는게 차라리 편하기도 했구요.

 

제 주변에도 시장상인분은 일수 쓰는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사채업자를 그렇게 나쁘게도 안 보셨습니다. 월변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연체했을 때 불법채권추심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했죠..

 

그런데 현재는 이 정도의 금리 수준을 찾기가 힘듭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300만원 빌려준다고 해서 나가보면 첫 거래라면서 30만원 밖에 못 빌려준다고 하면서 1주일 뒤 50만원을 갚아라고 합니다. 제대로 납부하면 다음번엔 300 빌려준다고 하죠. 연 3천%가 넘는 미친 이자율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자인데도 원하는 금액을 빌리기 위해서 주변지인에게 빌려서라도 그 금액을 1주일 뒤에 갚으면 또 30만원만 빌려줍니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인거죠.. 물론 법적으론 사기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월변도 했다는 분도 있는데 금리가 100%수준이 아닌 1천% 정도의 금리입니다. 갚아나가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몇년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왜 이렇게 일수, 월변 사채시장이 변화했을까요? 뭐 제가 사채업자도 아니니 그 내부사정은 알 수 없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땐 낮춰진 법정최고이자율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수사의 확대가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과거 연 49%, 연 44% 이럴 땐 선이자니 뭐니해서 합법인 척 가장(假裝)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연 27.9% 합법인 척도 못 하죠.. 그리고 그정도 수준으로는 걸렸을 때 받게될 형사처벌의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말도 안 되는 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걸리면 형사처벌받겠다..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선 계속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신용불량자에 당장 먹고 생활할 돈도 없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에도 솔깃하게 되는게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피해를 안 입으려면 평소 신용관리를 잘 해야하겠죠.. 아니면 좋은 친구라도 둬서 소액은 빌려쓸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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