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을 만18세로 낮추자는 논란이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의 사회활동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출도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한 금융상품이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에 근거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행위는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계약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미성년자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출금반환의무가 생기긴 하지만 현존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의무가 있어서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금융회사도 다 회사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영업하는건데 손해볼 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 무조건 거절하게 되고, 대학생 등의 학자금대출처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 19세 성인이 되어야 법적으로 정상적인 계약을 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서야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만19세에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의 경우엔 군대를 갔다와야합니다. 약2년간 법조치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군미필에겐 아예 돈을 안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라고 불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 19세, 20대 초반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주로 무직자, 취업준비생대출만 가능해서 금리가 아주 높게 잡힙니다. 그래서 가급적 소득증빙을 통해 직장인으로 대접받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만18세 이하는 제한을 받아보니 변칙적인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가의 스마트폰 할부를 이용, 구입해서 바로 중고로 파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걸 내구제라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로 스마트폰할부는 가능하니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대 해봐야 손에 쥐게 되는 건 고작해야 30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위약금 등으로 생기는 빚은 100만원대.. 정말 해선 안 됩니다.

 

폰 두세대 했다간 이삼백만원대 빚이 생겨서 20대를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경제생활도 못하면서 보내야하는 상황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절대 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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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친구들끼리도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가 많죠. 그랫다가 못 돌려받게 되도 소액이고, 친분관계도 있고 하니 대부분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미성년자들도 씀씀이가 커지게 되면서 이들 돈거래도 몇천원, 몇만원 수준이 아닌 십만원 넘는 단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떼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거죠.

 

 

 

 

아예 인연을 끊더라도 어떻게든 꼭 돌려받는 방법이 있느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민법 제5조 제2항)

 

이렇게 취소권을 행사하면 쓰고 남은 잔액 정도만 반환하면 됩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엄청난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사상으로 연대보증 등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모는 책임이 없죠.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한다면 책임무능력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잘못한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금융기관도 미성년자 단독으로 대출이나 카드, 할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승인되는 때가 있죠.

 

그런데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용, 처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조).

 

 

 

 

용돈 수준이라면 처분을 허락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 법적으로 다퉈볼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법조치를 하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고 이후 통장압류 등을 통해 회수해야하는데 소송과 압류 비용, 시간이 더 아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몇만원, 몇십만원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 회수한다? 이건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신용도가 괜찮다거나, 압류 회수할 재산이 확실히 있을땐 진행하는게 낫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보통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기 싫어서, 압류조치를 당하기 싫어서 소송만 걸려도 알아서 줍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자기명의 재산도 거의 없고, 신용불량에 대한 두려움도 거의 없습니다. 결국 법으로 강제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소액으로 인생경험했다 생각하는게 좋습니다.

 

추심상담을 하다보면 가까운 친구, 친척에게 몇천만원 이상, 1억이 넘는 큰돈을 빌려줬다가 떼인 케이스도 가끔 있습니다. 옛말처럼 가까운 사람끼리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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