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로 법률문제가 터지게 되면 어디든 확실한 곳에서 상담을 받아서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게 모든 사람의 바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 확실한 승패여부도 알고 싶고, 그에 따른 형량이나 손해배상금액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곳에 물어보면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게 정확한 상담처는 없습니다. 전문변호사도 100%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법문제는 딱 떨어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학을 배우다보면 학설과 판례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설이 통설, 다수설, 소수설 등으로 나눠지는 경우는 정말 흔하죠. 뭐 이런 경우에는 판례만 보면 되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가 법원마다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똑같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다르게 판결을 내리는 때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2심이 상급법원이니 2심 결과를 따르면 되겠죠.. 거기에 판사마다도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관계에서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보고 인식하기에는 이런 이런 상황이었는데 알고보니 그와는 조금 다른 사실이 벌어진 것입니다. A는 B가 훔친 줄 알았는데 B는 C에게서 빌린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이 전지전능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시발점 자체가 잘못된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스타트가 잘못되었으니.. 어떤 현명한 답변이 나와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게 되는거죠.

 

 

 

 

피해수준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습니다. A병원의 진찰결과와 B병원의 진찰결과가 다를 수도 있고, C업체의 수리비용과 D업체의 수리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만 봐도 비슷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운전자와 보행자의 피해수준이 다를 수 있고, 연령, 성별이 다르다보니 피해규모도 다르게 됩니다. 보행자나이에 따라서도 다른 판단이 필요할 수도 있죠.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걸 완벽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에게 이런 법률관계를 다 설명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다보니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 일부에선 맡겨만 놔라 알아서 다해준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앞으로 진행과정도 모르면서 돈만 주고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만족하지 못할 때가 생깁니다. 변호사쪽에서 해주는건 원칙적으로 1심 승소까지입니다. 승소할 사건으로 패소한다고 해서 변호사측에서 보상해주진 않습니다. 2심가면 의뢰비를 또 요구하고, 3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승소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당사자의 최종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재판에서 아무리 이겨봐야.. 돈을 못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소송비용, 변호사선임비만 더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세는 최소한 기본적인 법률관계는 인터넷 검색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사본, 피해사진, 견적서 등을 가지고 봐야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고 맡겨만 달라.. 고 할 때에는 다른 곳에도 문의를 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점. 본인이 청구하는 채권자일 때에는 승소가 끝이 아닙니다. 청구하는 금액을 받아야 끝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추후 회수를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회수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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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문의를 받다보면 통화 처음부터 답답한 고객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전후사정에 대해서 하나씩 차분히 이야기는 해주지 않고 대놓고 '사기가 되나요?', '떼인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답변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고작 청구금액 몇십만원으로 당연히 변호사선임을 하고 진행하시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중고등학교법과 사회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어느 정도 가르치지만 국가가 어떻고 국민으로써의 권리, 의무가 어떻고.. 현실에 필요한건 별로 없죠.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사건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전혀 접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초년생일 때에는 실제 피해를 입게 되었을때 처리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질문을 해도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차분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입장만 나열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에게 물어봐도 제대로된 답변을 받기는 정말 어렵죠.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돈입니다.'

 

작년인가 가까운 고객분 요청으로 변호사사무실을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30분에 상담료 5만원' 이라고 테이블에 크게 붙어있더군요.

 

상대 채무자측에서 상담료를 지불한다고 그쪽에서 아는 곳으로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외한(門外漢)에게 법기초내용까지 하나하나 설명해주기는 답답했던지 10분도 안 되 자리를 떠버리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떼인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다보면 차용증 이야기가 나오고, 공증이나 민사판결 이야기가 나오고, 통장압류 등의 애기도 하게 됩니다.

 

채무자재산조사 등도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하루종일 떠들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성심성의껏 하나하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지만, 10분, 20분, 30분이 지나 슬~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상담료를 받는 것도 아니니 제 입장에서는 시간낭비에 불과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저도 관련 증거를 더 확보하거나 앞으로 진행 과정을 보고 추가문의를 달라고 적당선에서 매듭을 짓는 편입니다.

 

 

 

실제 아무런 준비없이 갔다가는 '맡겨만 놓으면 알아서 다 처리해주겠다' 라는 영양가 없는 답변만 받기 쉽상입니다.

 

'맡겨만 놓으면 알아서 잘 해결해준다?' 그말 절대 신뢰해선 안 됩니다. 대부분 위임계약이라 일이 꼬이면 의뢰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상담을 받을땐 여기저기 관련정보를 미리 찾아보고, 문의도 여러군데 비교, 확인, 재검토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사본도 가급적 지참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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