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에서 답변을 하다보면 질문하신 분과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나눌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전 제3자 입장에서 답을 다는 것인데 비해서 당사자는 본인 이야기이다보니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최근에 오송금된 금액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역시 비슷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형사문제는 O, X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가급적 기초적인 내용만 조심해서 글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상세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무료상담에서 큰 시간을 투자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자격있는 전문가들의 답변들도 살펴보면 복사글을 댓다 갖다 붙이거나 두세줄 질문과는 전혀 다른 딴소리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제 포스팅 제목에 집중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형법규정은 정말 단순하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범죄성립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만 보면 오송금된 금액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위자자기 돈인 줄 알고 썼다면 처벌받을까요? 또는 자기돈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론적으로 고의범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행하려는 의사(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다면 죄가 안 되죠. 과실이 있고 과실범규정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다시 펴봐야 합니다.

 

위 행위자는 자신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본인 주장일 뿐이죠.

 

그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귀신이 아니면 모릅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있지만 이걸로 100% 확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 사건에서는 제3자인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평소 계좌잔고, 입금된 금액 규모, 당사자의 대응, 반환의사 여부 등 객관적인 전후 사정을 분석해서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행위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타인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잔고가 몇십만원 있는 사람에게 500만원이 오송금 되었다. 이런 경우 500만원을 다 써버리고는 자기 돈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진실로 보이나요? 그에 합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믿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예로 평소 잔고가 툭하면 0원인데 이 사람에게 20만원이 오송금 되었다. 그걸 다 꺼내쓰고는 자기돈인 줄 알았다고 하면 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평소 거래내역이나 입금액 규모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오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의 반응도 문제입니다.

 

실수해서 다른 곳으로 송금한 사람이 더 잘못한거 아니냐? 그 걸 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따지고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과연 횡령고의가 없었을거라고 추정되시나요?

 

일반인 같았으면 아~ 내가 몰랐네요.. 내돈 아니니 돌려줘야죠..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이니 반환하는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개별 형사사건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실만 얘기하면서 정답을 말해달라는건 과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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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는게 돈의 액수가 크고 적음에 따라 긴장감이 틀려집니다. 갑자기 친구에게 50만원 빌려달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럽게 느끼는게 정상입니다.

 

무슨 일로 필요하냐? 물어보는건 당연한거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나 한푼도 없다. 너 같으면 빌려주겠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듯 싶네요.

 

반대로 음료수 하나 사먹게 7백원만~ 이라고 하면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빌려주죠.

 

 

 

 

요즘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10원짜리 동전은 안 줍는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열살 꼬마도 그 가치의 차이를 아니깐요. 과자하나 살 수 없는 십원은 하찮게 느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심리적인 판단이 자연스럽게 범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라 훔쳐도 큰 죄가 되지 않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을 보다보면 종종 부딪히게 됩니다.

 

 

 

 

10대, 20대초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나중에 채워넣지 하고 계산대에서 몇천원 슬쩍 훔치는 케이스도 있고, 당장 몇만원 급해서 중고물건을 판다고 해놓고서는 돈만 받고 잠수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금액의 하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즉! 해당 물건이 고작 천원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수준은 몇백만원 훔친거와 별차이 없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그 결과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당황하게 되죠. 이런 실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점이 비합리적, 비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합당한 내용입니다.

 

소매치기가 만원버스 안에서 지갑을 훔쳤다!

그 안에 몇십만원 현금에 수표, 신용카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천원짜리 한장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천만원 빼앗기 위해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고작 몇만원에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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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소액이라고 해서 처벌이 약하다라는건 정말 잘못된 판단인거죠.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처음부터 장난삼아라도 시작하지 않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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