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문의를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자의 재산, 신용 관련 내용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약점이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소액이니 다음달 갚아버리면 아내 모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았다가 점점 커져서 계속 말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꼭 숨기고 있다가 이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나죠.

 

상담사례를 보면 외출한 사이에 남편빚 채권자와 집행관들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빨간딱지를 붙여놓은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피해를 안 입으려면 재산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밀로 하려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면 배우자의 빚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 등의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1금융권, 2금융권 채무와 연체건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등급때문에 마이크레딧, 올크레딧을 보는데 신용정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금융(은행), 2금융(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용거래정보가록되어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케이블TV에서 광고하는 일부 대형회사의 대출빚만 등재되어있습니다.

 

 

 

 

중소규모 대부업체, 사채는 이 방법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은 남편의 말을 믿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 연체되면 금융사 명의나 신용정보사 명의로 집으로 우편물(내용증명,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이런 우편물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왔다! 이것은 정말 위험상황입니다.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그 소송관련문서가 송달되어 온 것일 가능성이 높죠. 송달받게 되면 바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간혹 깜빡 잊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그냥 방치했다간 판결이 확정되어 빨간딱지가 붙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찾아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공연히 책임진다고 채권자의 권유에 속아 가족, 배우자빚에 연대보증은 서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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