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네이버지식인을 돌아다니다보니 사업자 명의자를 구한다는 질문이 올라와 있더군요. 내용을 봐선 다른 사람에게 묻는게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올려놓은 광고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화번호까지 남겨서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고 해놨더군요.

 

요즘처럼 취업하기 힘든 시절, 혹시나 이런 바지사장을 구한다는 꼬임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포스팅을 올립니다.

 

 

 

 

절대!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건 일이 아닙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죠.

 

조세범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그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것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세금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타인 이름으로 하는거죠.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안 한다? 이건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가족이나 친척이 신용불량자라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해서 자기 이름을 빌려준다면 그 자체로 형사처분을 받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실사장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걸 그대로 명의자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종종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올린 글을 보면 수천만원 정도가 아닌 억대가 넘는 금액이 부과되어 전 재산을 날리고 신용불량자까지 되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 광고글을 올리는 걸 봐선 다른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서류를 요구해서는 명의도용대출 등의 사기행위를 할 수도 있는거죠.

 

절대! 어떤 이유로도 본인명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은 타인에게 넘겨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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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척이 신용불량자라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재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런 피해의 하나가 카드빚이나 국세미납입니다.

 

 

 

 

대여해줄 땐 단순하게 사업자등록만을 위해서 빌려줬는데 실제 운영하다보면 이것저것 다 사용하게 됩니다.

 

물품대금 결제를 위해서 신용카드도 만들게 되고, 통장도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매분기 소득과 세금신고도 대표자명의로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모든 책임을 바지사장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빌려주는 사람은 전혀 모르죠.

 

실운영자가 피해를 안 주면 다행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금미납, 신용카드연체, 물품미수금을 남겨돟고 폐업해버리면 모든 책임은 종이 대표에게 다 날라옵니다.

 

자신은 한푼도 쓰지 않은 돈을 다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죠. 보통보면 몇백만원 수준이 아니라 몇천만원 이상, 심지어 억대가 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우선 형사고소도 쉽지 않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직접 대여해준 것이니 명의도용도 아니고 사기로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대여행위가 탈세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하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민사로 청구해야하는데 근거를 대기도 쉽지 않고, 중요한 점은 실사업자는 이미 신용불량자라는 것입니다.

 

본인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으니 빌린거죠. 즉! 다중채무자에 신불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년간 경험으로 재산은닉을 잘 해두고 있습니다. 보유재산들도 다 가족이나 그외 다른 방법으로 잘 숨겨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래서 민사판결을 받고 압류를 하려고 해도 할게 없어서 회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결국! 명의는 삼촌이 아니라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절대 빌려주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1. 민사적인 청구자료를 확보해야합니다(지불각서나 통화내용녹음, 문자메시지, 그외 카드사용내역서, 독촉장 등)

 

 

 

2. 채무자(실사업자)의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아봐야 합니다.

가족, 친척관계이니 이를 통해 재산을 어떻게 은닉했는지를 알아봐야 하죠. 감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을 주장하며 임의변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사실 기대가능성은 희박합니다.

 

3. 회수방법을 확보하고 가압류,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로 회수해야합니다.

 

또한 카드빚, 물품대금 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신용회복 등으로 빚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는 안 되기 때문에 절대!! 명의대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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