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신규 개업했다거나 신상품 등을 만들었다면 무엇보다 광고가 중요합니다. 초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호기심에서라도 한번쯤은 방문하고 사용하게 해야지 장기적인 영업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홍보방법을 찾는데 무엇보다 힘든 부분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죠. 그에 비해서 효과는 정말 불확실합니다.

 

저렴하면서도 파워풀한 방법으로 주로 찾게 되는게 바로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퍼지듯이 확산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일반적인 마케팅 방법이 기업(판매자)에서 소비자에게로 다이렉트로 진행되는데 비해서 바이럴마케팅은 보통 소비자나 가운데 제3자 일반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많이들 알려져 있는게 블로그나 카페, 지식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든다면 회사에서 A라는 제품을 새로 생산해서 블로거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그 사용후기(리뷰)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뷰를 올린 분께는 추가상품을 제공한다거나 다음 이벤트에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내용으로 보상(리워드)를 제공하는거죠.

 

 

 

 

그럼 직접 사용해본 사람이 그 이용후기를 올리게 됩니다. 이런 실사용기는 제조사나 판매사에서 올리는 광고물보다 훨씬 신뢰성이 높습니다. 효과만점이죠.

 

하지만 상품가격이 비쌀 때에는 이렇게 하기 어렵고, 물건만 받고 후기는 안 쓰는 사람도 많죠. 거기에 제조사가 직접 블로거를 교섭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블로그 포스팅알바제휴사이트에 의뢰를 해서 돈을 주고 포스팅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면에서도 더 저렴하죠.

 

그리고 키워드광고의 효과는 그 순간 일시적인데 비해서 바이럴마케팅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기에 따라서 며칠에서 최대 1년 이상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정말 유용합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라인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 즉 SNS를 통해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럴마케팅이 크게 유행하면서 과거만큼의 순수함은 많이 잃었습니다. 실제 사용후기가 아닌 돈받고 올리는 글이라는걸 많은 사람이 아는거죠.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은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참고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선 진실된 내용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효과있는 홍보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아보니 포스팅알바만 하더라도 제휴업체별로 요금이 10배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실제 블로거도 초보에서부터 중견, 프로 차이가 엄청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확인하고 맡기는게 아니고 일반 제휴사이트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초보자들이 많이 해서 품질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비교해서 저렴하면서도 확실히 집행되는 곳에 맡기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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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장소제한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 시대! 가격이 좀 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먼저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용후기(리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령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와~ 좋다 라고 적혀있는 호평보다는 비판적인 글을 더 자세히 읽어보죠.

 

화려한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좋은 평가를 해놓은 블로그포스팅 등은 바이럴마케팅 광고글이나 홍보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는데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에 비교해서 비평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단점을 꼭 찍어줘서 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안 좋은 점까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든다면 고민할 필요없이 결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사이트에 유료결제한다든지, 품질이 확실하지 않은 건강식품, 인터넷 강의,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제품을 구입할 땐 사기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없고 좋다는 얘기만 있다면 쉽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는 특정 회사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악평이 아주 적습니다. 특히! 진짜 사기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업체명, 제품명으로 검색을 해서 불만사항, 욕설, 악평을 쓴 내용이 있으면 바로 삭제를 요구합니다. 삭제를 안 할 때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해당 글이 올라와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가운데 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업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바로 차단해줍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얘기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트렸을 때에는 처벌 수준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요령껏 이를 피하면서 적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요령을 모르죠.

 

 

 

 

그러다보니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하라는 경고글을 올렸던 피해자도 업체의 강력한 주장에 어쩔 수 없이 삭제, 비공개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터넷 세상에 제대로 된 비판글이 적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비판글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로 결제해선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검색해보고 광고, 홍보 느낌이 없는 객관적인 평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만 있다면 그건 바이럴마케팅 광고구나 하고 한꺼풀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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