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목욕탕에서 도난을 당했다면 그 피해배상은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보통 절도범이 잡히게 되면 그 범인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금방 잡히지도 않고, 체포되어도 빈털터리라서 회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장 관리에 책임이 있어 보이는 사우나, 목욕탕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지 생각하게 되죠. 보통보면 입구 계산대에 중요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두지 않을 때에는 분실시에도 보호를 받지 못 한다는 알림판이 붙어 있습니다.

 

 

 

 

일종의 면책규정(免責規定)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으로 자유로와질 수 있을까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법 조항이 조금 복잡해보이죠. 우선 제152조 제1항에 따르면 임치받은 물건에 대해선 당연히 조심해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152조 제2항 임치 받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해서 멸실, 훼손 되었을 땐 배상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따르면 맡겨놓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는 알림을 붙여 놓아도 제2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법규정에 따르면 사우나 측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훔.. 그런데 절도피해에 대해서 과실이 있느냐? 이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 사우나, 목욕탕은 내부에 여기저기 CCTV를 달기도 어려운 곳이죠.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사우나 업체 측에서 모르쇠로 안 해줄 경우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소액으로 하기에는 시간과 비용면에서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난감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도난에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업체측에서 어느 정도는 보상을 해준다면 그 걸로 만족하는게 무난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제 소견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추가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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