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시대인 만큼 지인이나 p2p투자사이트 등을 통해서 회사에 직접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때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몇대몇으로 지분분배를 해야하는가? 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운영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로써 정하게 되는거죠.

 

 

 

 

예를 들어 운영자측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노하우, 광고홍보력, 인건비 등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가 문제됩니다. 평가금액이 3억원이고, 투자자측이 현금 3억을 낸다면 1:1 로 각각 50%씩 보유하면 되는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특허, 노하우 등을 현금으로 평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쉽상입니다. 말빨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는거죠.

 

물론 친분관계가 강한 경우에는 앞뒤 안 가리고 1:1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이 필요한 쪽도 답답하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한 다음에도 조건을 바꿀 수도 있지만 뒤에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때 가급적 적정선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동업은 안 되는거고, 다른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더 있습니다.
 
첫번째 원금보장조건이 있는지 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원금보장을 요구하는데 실제 투자라는건 회사의 손
익에 따라서 배당이 틀려져서 손실이 생기면 수익금이 없고 심지어 원금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일정 이자율을 바란다면 이건 대여금입니다. 지분을 배분받는게 아닌거죠. 이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또한 투자금과 배당금 보호책도 문제입니다.

 

실제 회사 재정은 운영자측에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엄청난 수익금이 나는데도 회계상으로 손을 본다든지, 가운데서 돈을 빼돌려서 이익이 적다며 소액만 배당하거나 아예 한푼 안 줄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회사재정을 볼 수 있어야하고 세부내역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거기에 중도 부도, 폐업을 핑계로 기업명의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모두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덜 입을려면 운영자의 개인자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장임대계약서 등의 명의를 투자자이름으로 해서 대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도에 자금을 뺄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일정기간 준비가 없다면 회사측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쉽죠.

 

종종보면 구두로(말로) 대충 약속만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랫다가 분쟁이 생기면 어느 한쪽이 심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를 예측하고 고의적으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서류로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p2p, 직접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함정 사기도 많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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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이든 그렇겠지만, 성공과 함께 실패의 위험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창업자는 당연히 이를 극복할 마음과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동업에서는 복잡한 경제적, 심리적 계산이 추가되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할 포인트가 몇가지 있습니다. 그중에서 3가지를 정리해서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1. 계약관계의 불명확성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약서를 작성하는걸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로 믿는데 공연히 복잡하게 서류절차를 거칠 필요 있냐? 라는 말로 넘어가려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만 하는 구두약속만 남기는건 추후 분쟁의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정확한 근거를 남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중을 심각히 의심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사기칠려는 것 일수도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게 맞는지, 사업자의 신용도는 괜찮은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신용불량자라면 처음부터 단추는 잘못 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정확히 인정해주고, 의무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이나 인증을 꼭 받을 필요는 없지만, 손익 분배비율, 투자에 따른 원금보장, 급여문제 등에 대해서 제대로 약정해두는게 좋습니다.

 

 

2. 투명한 정보공개
계약을 명확히 했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에 다툼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이는 사장(대표자, 운영자)의 독단적인 회사운영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회사 재무관계의 불투명성이 원인이 되는 편이죠.

 

예를 들어 식당은 맨날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주인은 매달 손실이 났다면서 수익금배분을 하지 않는 경우죠. 장부도 보여주기도 하는데 전혀 믿음이 안 갑니다. 뭐 당연하죠. 손님이 바글바글한데.. 계속 적자다? 누가 그말을 믿겠습니까?

 

 

 

 

장부야 조금만 손보면 얼마든지 적자로 꾸며낼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다보니 불만만 쌓이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신뢰라는건 막연하게 상대방을 무조건 믿어라 한다고 되는게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검토해서 의심을 풀 수 있도록 해야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3. 사기조심
이게 가장 주의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명이 같이 동업을 시작하는데 그 중 한명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기꾼인거죠.

 

처음부터 투자금을 받아서는 목적과는 달리 도박이나 유흥에 탕진하기도 하고, 자기 빚, 생활비 갚는데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위 비용처리를 해서 조금씩 뒷돈을 챙기기도 하죠.

 

 

 

문제는 이런 사실을 모두 비밀로 하고 잘 숨겨서 동업자들은 전혀 모르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망했다고 하면서 연락도 끊고 사라지면서 그때부터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회수에 나서봐야 사기꾼으로부터 피해금을 돌려받는건 정말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사기는 당하지 않아야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동업을 하고자 한다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써서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부 등 회사운영정보를 제대로 공개하도록 해서 서로 신뢰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자산의 일부는 투자자 명의로 해서 사기피해를 피하는 요령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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