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은행과는 달리 신뢰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서도 불안합니다.

 

혹시라도 몇년 뒤에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를 가지고 다시 청구하지 않을까 걱정되죠.

 

 

 

 

실제로 사채의 경우 그런 상담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출계약서 원본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가 근거자료로 두기 위해서 원본을 반환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무완납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할 수 있죠.

 

법적으로 보면 완납증명서만 받아둬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바로 건네는 것보다는 해당 회사계좌로 입금, 이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이체내역서, 입금증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이체내역을 3년간만 보관하기 때문에 본인이 입금증이나 통장, 그리고 채무완납증명서를 별도로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개인 명의입금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모든 금융회사신용정보회사 등에 갚을 때에도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드문 편이기는 하지만 직원 등이 횡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금융, 추심업체 등에서 이미 변제한 대출계약서, 차용증 등으로 다시 청구할 때에는 변제했음을 주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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