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나 독감 등의 전염병을 옮기게 되었을때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민형사상 고소 등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들어 다양한 질병들이 돌아다니면서 문득 생각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만 본다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본인도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전염시키는 것 역시 일부러 한 행동도 아닌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싶죠.

 

 

 

 

하지만 이렇게 막연히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고의적인 행동으로 타인에게 질병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 또한 단순히 감기와 같은 약한 수준이 아니라 메르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심각한 전염병도 많기 때문이죠.

 

실제 에이즈 감염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옮았다면 법이론적으로는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합니다.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인과관계나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을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민사적인 부분은 좀 다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소송시킬 수 있죠.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저번 메르스사태처럼 자신이 위험국가를 여행했고,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서 병원격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옮겼다면 이는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본인의 치료비, 입원 등으로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소송에서 패소하느냐? 승소하느냐? 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본다면 소송에 걸렸다는 것만 해도 피곤해집니다. 시간과 비용도 들어가게 되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청구하는 원고쪽 주장이 그대로 받아드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라는건 정의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이 주된 목적이며 원고, 피고 모두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무대응, 무시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죠.

 

또한 개별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질병을 이용한 범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성립여부를 판단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