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대출철회권(貸出撤回權)이 등장해서 올해 2016년 10월말부터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반 물품거래의 경우에는 인터넷 구입시에 마음이 안 들면 14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금융대출상품에선 이렇게 철회할 방법이 없어서 고객의 불만이 많았었죠.

 

그래서 변심 등의 사유로 반환하고자 한다면 중도상환제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경우 1금융권 은행쪽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담보 1.5% 정도, 신용 0.8% 정도 부담해야 하죠.

 

 

 

 

아파트담보로 2억을 빌렸다면 1.5% 중도상환수수료 300만원에 며칠간의 이자까지 손해봐야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대출청약철회권인거죠.

 

아예 처음부터 받지 않은 상태로 되는 것이라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용등급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며칠간 이자는 납부해야하죠.

 

현재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고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대형대부업체 등에서도 12월 말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장점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나왔지만 현실에서는 솔직히 걸리는 장애물(障碍物)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 업데이트에 제한이 있습니다. 4천만원 이하의 신용대출과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에 한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쪽은 4천만원이면 넉넉한 편이지만, 담보 2억원은 솔직히 좀 부족한 편이죠. 서울 뿐만 아니라 좀 큰 도시에서는 2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담보대출 쪽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부대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서 고객이 부담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부대비용에는 근저당설정에 들어가는 각종 수수료 및 세금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빌라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감정료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제법됩니다.

 

5천만원이하의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되러 중도수수료보다 더 클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철회권이 최고의 해결책은 되지 못 합니다. 꼭 행사하기전에 실익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악용을 막기 위해서 전체 금융사에서 월 1회로 동일 금융사에서는 1년에 2회로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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