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이나 빌려준 돈문제내용증명 발송하는 때가 많은데 이런 서류를 작성하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작성요령을 질문과 답변형식으로 쉽게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1. 어디에서 신청해야하나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우체국 지점을 방문하시면 쓰는 방법과 양식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떤 양식으로 써야하나요?
우체국에 가면 견본 양식이 있긴한데 딱히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일 위에 내용증명이라고 큰 글씨로 적고, 다음으로 수신인(받을사람), 발신인(보내는사람)의 각각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를 적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쓰면 되는거죠.

 

 

 

 

떼인돈 문제로 보내는 것이라면 발생원인(언제 빌려준 대여금, 언제 공급한 물품값)과 채권금액, 어느 날짜까지 갚아라는 요구(독촉) 정도가 들어가게되죠.

 

그외 추가적으로 ****년 **월 **일까지 갚지 않을 때에는 법조치를 하겠다. 등의 경고문 정도를 붙입니다.

 

그 아래로 작성일발신인의 서명과 도장날인(사인)을 하면 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3. pc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서 프린트한 것이라도 되나요?
자필로 쓰지 않아도 됩니다. 프린트한게 더 깔끔해서 괜찮죠.

 

물론 제일 아랫쪽에 서명과 날인은 직접 하셔야 하고 이렇게 1부 만든 다음에 2부를 추가로 복사하여 한통은 채무자에게 발송하고, 한통은 본인이 보관, 나머지 한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4. 주의할 점과 추가로 알아야할 내용은?
채무자에게 보내는 독촉장이지만 협조를 요청하는 문서에 가깝기 때문에 가급적 정중한 문체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행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채권자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게 좋죠.

 

보통 보면 그동안의 친분관계나 거래관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품의 하자나 쌍방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서로 주장하는 채권금액이 차이가 있는 등으로 분쟁이 있을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된 계약서가 없이 구두약속으로 모든게 진행되었을때 청구하는 근거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보내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미 차용증이나 계약서, 거래명세서 같은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2회, 3회, 여러번 반복해서 보내는 것 역시 시간 낭비입니다.

 

 

 

 

이럴 때에는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고, 채무자재산조사를 통해 판결확정이후에 압류할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압류 등으로 재산은닉을 막고 채권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므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해서 무작정 채무자의 지급, 대응을 기다리고 있어선 안 되고 주변지인이나 직접 조사 등을 통하여 추후 추심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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