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재산, 빚문제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연히 배우자에게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비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바람을 핀다든지, 도박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비밀 때문에 고액 채무가 생겨서 숨기는 때도 있습니다.

 

모르게 다 해결만 된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되러 점점 쌓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냥 집을 나가 가출해서 잠수를 타버린다면, 남은 남편, 또는 남은 아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야 할까요?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재산은 각자 명의자 소유로 대출빚, 즉 부채도 소극재산으로 분류되어 명의자만 책임지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부부별산제라고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진 자산 뿐만 아니라, 결혼 이후에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의로 취득했다면 그 사람의 특유자산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우선 집안에 유체동산의 경우에는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부부공유로 추정합니다.

 

 

 

 

 참고로 소유를 입증할 증거,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용내역서가 있다면 그 추정은 깨어지고 그 구입대금을 지불한 쪽의 단독소유로 봅니다.

 

그리고 일상 가사채무의 경우에도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생활비나 자녀의 양육비 같은 건 공동부담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거죠.

 

또한 보증이라도 선다거나,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되면 갚아야하는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남편, 아내도 모르게 진 빚이 일상가사채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대신 갚아줄 마음이 없다면 채권자의 주장을 거절하면 됩니다. 정 받고 싶다면 소송으로 붙어보자고 하면 되는거죠.

 

 

 

채권자들은 자신들이 불리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작스럽게 찾아와서는 도의적 책임 등을 내세우며 대위변제각서나 차용증, 연대보증각서 등의 작성을 요구합니다.

 

대신 갚을 마음이 없다면 절대! 이런 각서를 써줘선 안 됩니다. 그 순간! 책임이 생기게 되는거죠.

 

집에 찾아오는 경우 집안에 들여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강제로 들어온다든지 들어와서 안 나간다면 불법주거침입죄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대위변제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에도 불법채권추심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보통보면 도의적책임 타령하며 갚아줘야하지 않나 얘기하는 추심자들이 많은데.. 사실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과다하게 빌려준 쪽이 논리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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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련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가끔 부부간의 재산관련해서 문의를 받게 됩니다.

 

예비비우자나 남편의 빚이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많은 질문인 것 같네요. 다음으로 결혼 전부터 보유한 자산을 예비남편, 예비아내에게 비밀로 하면 들키지 않을까요?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정말 조심스러워집니다. 부부간의 신뢰관계가 같이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제적인 잣대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년간 상담경험을 기초로 본다면 채무(빚) 정보는 공유하는게 좋습니다.

 

뭐 소액으로 한두달 내에 금방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도라면 구태여 상대배우자에게 걱정을 끼칠 필요없이 혼자서 조용히 정리하는 것도 괜찮겠죠.. 하지만 예상기간에 처리가 안 된다면 심각히 판단해야합니다.

 

수천만원 큰 대출빚도 첫 시작은 200, 300만원 급전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이니 두세달 마음먹고 지출을 줄여서 갚으면 해결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제때 완납 못하고, 다시 재대출, 또는 더 큰 금액으로 빌리게 되는 것 입니다.

 

 

 

 

계획대로 변제가 안 된다면 이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심각하게 해결책을 찾아야하는거죠.

 

가족끼리 비밀로 하고, 몰래 돈을 빌리기는 쉽습니다. 반면에 갚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출과 소득이 왠만큼 드러나 있는 상태, 몰래 여윳돈을 만들어서 갚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혼자 생활이라면 좀 저렴한 물건을 구입하고, 아껴써서 갚아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생활에선 특별한 이유없이 아내나 남편, 자녀나 부모님의 씀씀이를 컨트롤하는건 불가능하죠. 서로 조금씩 절약을 해도 쉽지 않은 판국에 다른데서 계속 줄줄 흘러나가니 여윳돈은 모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절약해서 혼자 갚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빚정보는 공유하고 같이 해결책을 찾는게 좋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예상을 잘못하는게 바로 이자계산입니다.

 

처음 1천만원을 연 6% 신용대출로 받으면 1년 부담이자는 60만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3배, 3천만원을 빌리면 180만원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폭증합니다.

 

빚이 늘어날수록 고금리가 적용되어, 불어난 2천만원을 2금융권 캐피탈에서 빌리면 연 20% 근방 이자율이 되어 그것만 해도 연 400만원이 됩니다. 사채를 빌리면 더 심각하게 증가하죠.

 

특히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가 돈을 빌리면 처음부터 대부업체에서 최고금리로 빌릴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부담이자가 높아서 대출빚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 소액이라고 해서 고금리를 무시해선 안 됩니다.

 

 

 

그에 비해 재산정보공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배우자의 결혼전 자산은 별개로 보고 존중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사람 욕심이라는건 가족간에서도 언제든 피어날 수 있어서 먼저 이를 알려서 공연히 불화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숨겼다가 들켜도 마찬가지죠.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어도 문제, 열지 않아도 문제라서 이런 부분은 정말 당사자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아내의 숨겨진 부동산이 있을때 남편이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료는 변화없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이 개인사업자라면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여 눈치챌 수도 있죠. 이렇게 쉽게 들킬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공개를 하거나 결혼전에 다른 자산으로 바꿔두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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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문의를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남편의 빚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실 배우자의 재산, 신용 관련 내용은 결혼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사이에도 쉽게 말하기 어려운 약점이기도 하죠.

 

그러다보니 처음에는 소액이니 다음달 갚아버리면 아내 모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출을 받았다가 점점 커져서 계속 말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꼭 숨기고 있다가 이자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다다르게 되면 정말 난리가 나죠.

 

상담사례를 보면 외출한 사이에 남편빚 채권자와 집행관들이 집으로 찾아와서는 빨간딱지를 붙여놓은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피해를 안 입으려면 재산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려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밀로 하려는 사람들도 많죠. 그렇다면 배우자의 빚이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레딧이나 올크레딧 등의 신용평가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면 1금융권, 2금융권 채무와 연체건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용등급때문에 마이크레딧, 올크레딧을 보는데 신용정보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본인 인증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서 조회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1금융(은행), 2금융(보험사,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신용거래정보가록되어있습니다.

 

대부업체의 경우 케이블TV에서 광고하는 일부 대형회사의 대출빚만 등재되어있습니다.

 

 

 

 

중소규모 대부업체, 사채는 이 방법으로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이런 부분은 남편의 말을 믿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외 연체되면 금융사 명의나 신용정보사 명의로 집으로 우편물(내용증명, 독촉장)이 날라옵니다. 이런 우편물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이 왔다! 이것은 정말 위험상황입니다.

 

 

 

채권자측에서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그 소송관련문서가 송달되어 온 것일 가능성이 높죠. 송달받게 되면 바로 대응책을 찾아야 합니다.

 

간혹 깜빡 잊고 방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그냥 방치했다간 판결이 확정되어 빨간딱지가 붙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주의해야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과다한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찾아보면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공연히 책임진다고 채권자의 권유에 속아 가족, 배우자빚에 연대보증은 서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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