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말소상태였을때, 해외에 있다 돌아왔을때 그동안 방치된 빚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인도 전혀 알지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가장 불안한 부분이 갑작스레 압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갚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한다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법조치 여부는 확인해둬야 대응하기 쉬워지죠.
그렇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행된 소송은 어떻게 확인해야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나의 사건검색" 을 치시면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가 나옵니다. 이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증서에는 은행지점에서 공짜로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거래전용이 있는데 이걸로는 안 되고 4400원 유료로 발급받는 공인인증서이어야 가능합니다.
♣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법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셔도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뜹니다.
입력하시면 법원명과 사건종류별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뜹니다. 법원명의 경우 대법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등법원, 지방법원 순서로 내려가는데.. 사실 어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었는지 모르죠.
이땐 제일 아랫쪽 까지 쭉 내리면 "전체" 라고 있습니다 요걸로 클릭 하시면 됩니다.
사건종류도 클릭하시면 민사본안, 가사, 행정..... 형사공판.. 특허까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대출금, 카드금, 개인채무 등을 갚지 않았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보통은 민사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민사 본안, 독촉, 전자독촉 정도만 확인하면 본인명의로 진행된 채권채무관련소송부분은 확인이 가능한 편입니다.
참고로 대출금, 카드대금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 5년의 적용을 받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시효완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판결 등의 법조치를 하게 되면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주민등록말소 등의 상황으로 도피했을 때에는 시효완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기 때문에 금융채권에 대해서 시효주장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건수가 여럿이고 금액도 많다면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으로 여러건 포괄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는게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 2건 정도로 채권자 수가 적고, 금액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이자감면, 원금수준으로 합의변제처리하는게 더 편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측에서 채무자 복귀상황을 바로 알아챌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여건에 맞게 차분히 해결책을 생각해서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강의시리즈 > 빚문제해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출 보증채무로 소장이 날아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조치대응은? (0) | 2016.04.09 |
---|---|
150만원 미만 압류된 통장을 푸는 방법은? - 빚문제해결 (0) | 2016.04.03 |
불법적인 빚독촉을 당할때 유용한 대응법, 민원제기 (0) | 2016.03.27 |
대부업체빚독촉의 탈출구, 채무자 대리인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0) | 2016.03.20 |
빚문제는 가족과 공유해서 해결책을 찾으세요 (0) | 2016.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