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오는 곗돈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하는건 그만큼 지인 사이에 계가 유행하고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는 금목걸이 같은 귀금속계를 하셨고, 지금까지도 친척분들과 매달 모임을 하면서 행사관련해서 돈을 각출하시더군요.

 

사실 금융기관에 예금해봐야 이자가 몇푼되지 않고 반대로 돈을 빌릴 때에는 이자부담이 커지니 그냥 상부상조(相扶相助), 상호부조(相互扶助)로써 계모임을 하는게 더 나은 선택이지 않나 싶습니다. 재테크면에서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하지 못하다는게 문제!

 

 

 

 

중도에 계주(契主)가 돈을 안 주고 잠적해버린다든지, 선순위로 받은 사람이 자신이 내야할 곗돈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생기는 원인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터지는 거죠. 즉, 모임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돈을 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돈을 계주에게 빌려준다든지, 또다른 계를 만들어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피해규모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기를 예방하려면 정상적으로 곗돈을 돌아가면서 타고, 그 돈을 계주에게 남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 되죠... 하지만 계원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도 많아서 이 방법으로도 예방이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다면 사기당했을 때 피해금회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실적으로 사기피해금추심은 아주 어렵습니다. 범죄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생각하고 행한 것이라서 범죄수익금을 자기 빚을 갚는데 다 썼다거나 고가품 사는데 낭비를 했다거나 가족 등의 명의로 은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민사판결을 받고 법절차에 따라서 추심해봐야 비용만 들어가고 한푼 받기 어려운게 현실이죠. 예전에 통계에서 사기범죄의 회수율은 1%가 안 된다는 글을 봤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피하는게 최선책입니다.

 

 

 

결국 가능성이 있는 회수방법은 형사고소를 통해서 형사합의를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도주했다가 체포되면 형사처벌수준을 낮추고자 합의에 나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때 단순하게 차용증이나 공증 같은걸 받지 않고 무조건 현금 처럼 돈이 되는걸 받아야 합니다. 지불각서등 서류는 이행하지 않으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죠. 공정증서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가 있는 담보를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정 안 되면 연대보증이라도 세우는 것고 한가지 방법이지만 연대보증인 역시 재산이 없으면 추심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계모임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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