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대출빚연체를 하게 되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빚독촉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지를 다르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의 법조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소가 다르면 추심담당자가 방문해봐야 채무자를 만날 수도 없고, 우편물도 보내봐야 송달이 안 되니 전화독촉에 의존할 수 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전화야 원한다면 받을 수도 있고 받기 싫다면 안 받거나, 아예 스팸등록해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 부담감도 덜하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부분은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연체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대출받아 쓰거나, 카드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관적인 내용으로 사기죄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데, 허위재직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돈을 꺼내 쓰고는 바로 도피, 잠수타는 행위는 의심을 받을만한 사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기고소 당하면 피곤해집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왔다갔다.. 피곤하죠.

 

보통 연체가 몇개월 이상 장기화된 다음에 이사를 해서 주소불명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문제까지는 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되지 않아도 채권자측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통해서 민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와는 상관없는 부분, 즉 통장압류 등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실거주지가 아니라면 진행이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직장의 경우에는 근무 직장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했을때 압류될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 카드발급이나 대출받을 때 재직회사정보를 다 제공하죠.

 

그 이후 이직하고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납부정보가 공유되어 추적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쨋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는건 안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가 진행되는 부분도 문제이고, 방문조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심담당자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요청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소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되죠. 또한 채무자가 이렇게 회피했을 때에는 소멸시효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상환하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준비한 다음에 주소지 이전을 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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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천만원 갚을 능력없는 큰 빚을 지고 있는 장기연체자 입장에서 채권소멸시효제도를 알게 되면 정말 밝은 빛을 만난 기분이 듭니다.

 

이미 7년, 12년 오랜 기간이 지났으니 내 채무는 모두 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는 것이죠.

 

하지만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아니면 아직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나와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완성되었다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나와있지 않죠.

 

그렇다면 우선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개인간의 빌려준돈(대여금)의 경우 민사채권으로 10년, 카드금 대출금 등은 상사채권으로 5년,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은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채무가 증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세월의 흐름에 따라 당사자들이 관련 증거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하는 채권자로 인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생긴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고 채권자가 관리하고 있다면 소멸될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시효중단, 연장사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기존 경과한 기간은 무효화되고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1. 소액이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때!
2. 지불각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새로 작성했을때!
3.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법조치를 진행했을때! 등 입니다.

 

 

 

 

채무자는 대부분 이런 상황이 있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연장여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자를 납부한 날짜 등도 확인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죠.

 

하지만 본인이 한동안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법원 우편물 등을 못 받는 상황이 있었다거나, 거절 했다면 공시송달로 판결이 날 수 있어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낸 독촉장 등에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지 않으면 연장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알아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가 나서서 소멸시효를 주장해야 합니다.

 

쌍방 당사자가 이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재판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하죠.

 

 

 

 

이런 점에서 채권소멸시효는 생각보다 복잡한 제도입니다.

 

물품대금(3년), 용역대금(3년), 개인 민사채권(10년)쌍방 당사자가 일반인이나 법인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강력하게 주장하면 채권자측에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효과가 좋죠.

 

그에 비해 금융채권전문적인 추심회사와 부딪혀야하는 것이라서 시효로 다투기보단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회복지원제도의 도움을 받는게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이야기 15. 개인회생의 기본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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