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에서 답변을 하다보면 질문하신 분과 댓글로 많은 의견을 나눌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전 제3자 입장에서 답을 다는 것인데 비해서 당사자는 본인 이야기이다보니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최근에 오송금된 금액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역시 비슷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형사문제는 O, X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가급적 기초적인 내용만 조심해서 글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상세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무료상담에서 큰 시간을 투자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 자격있는 전문가들의 답변들도 살펴보면 복사글을 댓다 갖다 붙이거나 두세줄 질문과는 전혀 다른 딴소리만 하는 경우도 정말 많죠.

 

 

 

 

뭐 그건 별개의 문제고 이제 포스팅 제목에 집중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형법규정은 정말 단순하죠. 그리고 일반인들은 범죄성립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만 보면 오송금된 금액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죄는 성립할 수 있는 것 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행위자자기 돈인 줄 알고 썼다면 처벌받을까요? 또는 자기돈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론적으로 고의범에 있어서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행하려는 의사(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가 없다면 죄가 안 되죠. 과실이 있고 과실범규정이 있다면 과실범으로 다시 펴봐야 합니다.

 

위 행위자는 자신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본인 주장일 뿐이죠.

 

그사람의 마음은 뭘까요? 귀신이 아니면 모릅니다. 거짓말탐지기가 있지만 이걸로 100% 확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실제 사건에서는 제3자인 경찰, 검찰, 법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평소 계좌잔고, 입금된 금액 규모, 당사자의 대응, 반환의사 여부 등 객관적인 전후 사정을 분석해서 추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행위당사자 입장에선 정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타인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한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잔고가 몇십만원 있는 사람에게 500만원이 오송금 되었다. 이런 경우 500만원을 다 써버리고는 자기 돈인 줄 알았다고 말한다면 그 말이 진실로 보이나요? 그에 합당한 사유를 대지 못하면 믿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예로 평소 잔고가 툭하면 0원인데 이 사람에게 20만원이 오송금 되었다. 그걸 다 꺼내쓰고는 자기돈인 줄 알았다고 하면 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렇게 평소 거래내역이나 입금액 규모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오송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의 반응도 문제입니다.

 

실수해서 다른 곳으로 송금한 사람이 더 잘못한거 아니냐? 그 걸 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따지고 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사람이 과연 횡령고의가 없었을거라고 추정되시나요?

 

일반인 같았으면 아~ 내가 몰랐네요.. 내돈 아니니 돌려줘야죠.. 이렇게 답변했을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없는 것이니 반환하는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개별 형사사건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몇가지 사실만 얘기하면서 정답을 말해달라는건 과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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