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상이 아닌 개인 소비자라고 하더라도 물품거래계약을 취소, 해지할 때가 가끔 생기게 됩니다.

 

보통은 전화로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얘기하고 택배로 반송보내게 되죠. 이렇게만 하면 모든 일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꼭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하는데 매번 필수적으로 발송해야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각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대기업과 거래하고 있다면 사실 전화 한통으로 모든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외적으로 잘 알려져있는 만큼 사소한 부분에 쓸데없는 분쟁은 안 만들려고 하죠.

 

 

 

 

각 제품마다 틀리지만 계약철회, 해지의 자격요건을 갖췄으면 별다른 토도 달지 않고 바로 받아줍니다. 반송비까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많죠.

 

구입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7일 ~ 14일 이내에는 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단순히 고객의 변심을 이유로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으로 마찰이 생기게 되면 해당 회사 고객센터의 담당자와 협의하에 처리하면 됩니다.

 

해당 기업의 고객서비스를 신뢰할 수 없다! 생각하신다면 통화내용을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해녹취해두는게 좋습니다.

 

 

 

 

그에 비해 소규모사업자와 거래한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좋습니다.

 

대기업처럼 신뢰성있게 행동하는 곳도 있지만, 계약해지의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별 핑계를 대면서 시간만 끌다가 취소가능기간이 지나가면 갑자기 대금청구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길거리나 행사장에서 파는 방문판매자들은 반품하겠다고 하면 아예 연락을 안 받고 잠수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판매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자의 계약철회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근거를 남겨두는게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우체국의 내용증명제도입니다.

 

 

 

 

단순하게 전화로 통화해서 얘기했다면 근거가 남지 않는데 이를 통하면 발송일과 의사표시가 정확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대금 해결은 쉬운데 이 때에도 작성된 구입계약서를 이용해 몇년 뒤에 다시 독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해두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