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일반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담보대출의 책임은 유한(有限)일까요? 무한(無限)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출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서 그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갚아야할 채무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에 낙찰되었다면 남은 빚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한책임이면 남은 대출금이 그대로 존속해서 갚아야하는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에 따라 당사자의 그외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경매에 넘어가는걸 막지도 못하는 당사자가 다른 재산이 있을 가능성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미 근저당 등이 잔뜩 걸려있을 가능성이 높죠.

 

유한책임은 그와는 달리 낙찰금액이 낮아서 담보대출금해결이 완전히 안 됐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말할 필요없이 고객입장에서는 유한책임이 훨씬 유리한 조건입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집이나 그 땅만 포기하면 됩니다.

 

 

 

 

이런 상품의 차이는 당사자 합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대출계약의 약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기존에 유한책임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이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스스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약관에 넣지는 않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대출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로 잡은 주택, 토지를 경매에 넘겨서 회수하고자 하고, 그래도 모두 회수하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까지 추심해서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고객의 불리함을 느끼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2015년 말에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부합산하여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라든지 연체에 따른 피해수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이 제도가 확대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고객입장에서본다면야 유한책임대출이 확대되는게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스템이라는게 이득만 볼 수는 없습니다. 즉 이 제도의 확대로 금융회사가 손실을 입게 되면 이 부분은 고객에게 전가(轉嫁)를 하게 되죠. 즉 전체적으로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조금씩 손해를 보고 일부사람들이 채무상환부담 감경의 혜택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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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daum 지식이 팁(tip)으로 개편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네요. 대충 살펴봤는데 내용이 정말 충실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 단 내용 중에서 '빨간 딱지, 유체동산 차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해 포스팅을 올립니다.

 

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가전제품인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은 오빠가 번 돈으로 산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차압이 가능한가요? 질문의 내용에는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채무자는 질문작성자인 여동생분이신 것 같습니다.

 

 

 

 

즉 어머님 명의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은 대부분 오빠분께서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도 유체동산(가전제품 등)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외부인 제3자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체동산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나 어머니, 오빠분이 계신 상태에서 채권자와 집행관이 집행하러 왔다면 해당 주택과 그 물건들의 소유자가 어머니 및 다른 가족이라 것을 주장하시는게 좋습니다.

 

집행관이 그 말이 맞다라고 판단한다면 압류를 하지 않게 됩니다.

 

 

 

 

* tip! 다른 절차와는 달리 빨간 딱지는 집행관에 의해서 진행되며, 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설득하기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을 때 방문하게 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보니 채권자의 어필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류스티커가 이미 붙은 상황에서는 채무자는 불리해집니다. 카드사용내역서 등으로 빚이 없는 다른 가족이 구입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의신청해서 제외시킬 수도 있지만, 그런 증거가 없다면 빼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의를 제기해보고 안 되면 어머니나 오빠가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게 좋습니다.

 

질문내용에 psp(휴대용게임기)가 차압될 수 있는지 묻는 내용도 있었는데 중고품으로 가격이 좀 나온다면 차압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랍장 같은 곳에 넣어둬서 눈에 띄지 않는다면 압류가 안 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회차에 사람이 없으면 되돌아가고, 2회차에도 사람이 없으면 열쇠공을 시켜서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빨간딱지(압류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법원의 집행관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주거침입 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1회차에 바로 압류스티커를 붙입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관할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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