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캣맘 사망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뉴스를 접했을 때 순간 옥상문제대로 잠겨져 있었다면 사고는 터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전에 고층건물의 옥상에 올라가는 자살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출입구에 대해 통제를 해야한다는 얘기가 제법 있었거든요.

 

 

 

 

게다가 고층아파트 위로 올라와서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벌어져서 아무나 올라갈 수 없도록 막필요성이 있다는데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니 불났을때 피할 수 있는 비상구도 되더군요.

 

 

 

 

미국드라마 같은데서 보면 소방헬기가 건물꼭대기에 착륙하거나 사다리를 내려서 탈출 시키는 장면이 가끔 나오죠.

 

우리나라도 의정부아파트화재때 옥상에 대피한 사람들을 헬리콥터로 구조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양면적인 내용때문에 갑자기 옥상문을 개방하는 것과 폐쇄하는 것 어느쪽이 행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해지더군요.

 

검색해보니 비상구폐쇄시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는 글이 많던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5층 이상으로 옥상광장이 설치되어 있거나 10층이상으로 헬리콥터 웨이포트가 설치된 곳에 대해서도 비상시에 개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글도 있었지만 아무리 찾아도 근거 법률은 안 보이더군요.

 

처벌규정을 찾는데도 이렇게 검색하기도 어렵다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사람들이 잘 접근하지 않는 옥상층어린이들이나 범죄자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화재상황에서 탈출구로써의 역할을 못하게 완전 차단시키는 것도 옳지 않죠.

 

 

 

신축아파트에는 평상시에는 방범등을 목적으로 잠궈두고 화재시에는 자동으로 문이 개방되는 자동개폐장의무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기존건물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자동개폐장치로 교체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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