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놨는데 밤사이에 누가 지나가면서 끍고 지나가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가 함이나 메모도 남겨놓지 않고 도망쳤다면?

 

요즘은 주변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부터 찾게 됩니다. 예전보다도 증거수집이 훨씬 쉬워진거죠.

 

하지만 운이 없어서인지 하필 CCTV사각지대라서 가해차량을 찾을 수 없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판단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전문가도 있더군요.

 

하지만 책임이 없다라는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입주민회의에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견해도 있더군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단지내에 관리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넓은 주차장 전체를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로 도배할 수는 없는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주민들도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배상의무는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 이란 예를 들어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뭐 어제나 오늘 고장이 났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게 아니라 고장 난지 몇개월이 되었는데도 수리도 하지 않고 방치해두고 있었다면 분명 부주의, 과실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라는게 당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차량 소유자는 언제든 관리실을 상대로 피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관리소측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그냥 인정한다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접촉사고로 피해금액이 얼마 안 되면 소송비, 소송시간이 더 아까우니 피해자가 소송을 신청할 가능성은 적겠죠. 하지만 점점 고가의 외제차량이 늘고 있어서 소송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는 가급적 여러군데 법률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해야하는 사안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하게 한군데만 문의해서 그 말만 믿고 진행했다가는 예상 못한 결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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