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서 다들 스마트폰에 빠져있다보니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일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손으로 들고 돌아다니다보니 충돌에 부딪혀서 핸드폰 액정이 깨어지기도 하죠.
대화로 해결하면 좋은데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악의로 부순 것도 아니다보니 배상하기도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해결될까요?
법적으로 본다면 형사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쌍방 모두 실수로 한 것이니 과실에 불과하고 형법상으로 과실손괴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財物損壞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고의적으로 물건을 부순게 아니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건 역시 합의, 하지만 서로 적당선에서 합의가 안 된다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쌍방 과실을 몇대몇으로 봐야할까요?
뭐 자동차처럼 블랙박스가 있는 것도 아니니 정확하게 쌍방 책임을 나누기도 힘듭니다. 그냥 편하게 나누는게 50 대 50, 절반 부담이겠죠.
거기에 손상으로 입은 피해금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가치가 있으니 새 제품값으로 하는건 부당하죠. 그러므로 중고기기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거나 액정수리비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씩 부담하는게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측에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땐 결국 민사절차로 회수해야합니다. 소송과 추심에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만만치 않죠.
액정수리비가 20만원이라면 추정 배상금액은 10만원 정도에 불과한데 실익을 따진다면 소송을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피해액이 훨씬 크다면 모를까 1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결국 합의가 안 된다면 그냥 포기하는게 무난하다고 보입니다. 결국 자기 물건은 자신이 잘 보호해야한다는 결론에 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깨뜨려놓고 그냥 무시하고 가버린다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선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 도망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잡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自救行爲)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에 의해서 도망치는걸 잡는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도에서 상대방이 자전거로 와서 부딪혔을 때처럼 어느 일방이 더 책임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해선 안 되고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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