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네이버지식인에 핸드폰팔이한테 사기를 당했다라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피해는 예전부터 있었죠.

 

특히 자주 있었던 형태가 대리점직원이 신청서류를 복사하고 위조해서 당사자 본인 몰래 2개를 더 개통하는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출 등과 관련해서 접수된 서류를 이용해 명의도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제 아내의 경우에는 개통취소했었는데도 이를 폐기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을 타 통신사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약정 위약금과 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서는 그 이후에 잠수를 타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폰 공시지원금은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암암리에 그보다도 더 좋은 혜택을 준다는 곳이 많고,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다보니 생기는 부작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법적 최고 한도를 벗어난 금액을 지원해주겠다는 말에 혹하는거죠.

 

문제는 그렇게 약속한 말이 그대로 지켜지 않아서 생기게 됩니다. 개통 후에 입금해주겠다고 해놓고는 돈도 안주고 연락도 안 받는 거죠.

 

 

 

 

이렇게 말로(구두로) 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적으로 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신사대리점직원은 고객에게 거짓말을 해서 자기 수당이 생겼으니,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실입증, 증거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위약금 얼마, 현금 얼마 지원하겠다라고 전화통화 등으로 약속하게 되는데 이런 건 통화녹음을 해두지 않으면 근거가 남지 않죠.

 

 

 

나는 피해를 입었다 라고 주장하더라도 근거가 없다면 사실 상대방에게 형사처벌을 요구하기도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현실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게 증거확보입니다.

 

통화녹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약속내용이 남아 있다면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땐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해서 해결하는게 무난한 방법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에 나와서 약속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배상을 해준다면 다행입니다. 그것도 안 해주면 결국 형사소송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을 받거나, 따로 소액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은 다음에 통장압류 등으로 회수해야하는데 사실 비용도 나가고 시간도 소요되고.. 회수는 불확실합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죠.

 

사회에서 본다면, 불법성이 있는 일은 그만큼 범죄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조심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없다면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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