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도 아닌 국제거래에 있어서 계약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인소개 등을 통해서 진행되고,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닌 때에는 계약서 없이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상담을 받다보면 부품이나 의류, 가발 등을 중국, 일본 등에 있는 업체와 거래했는데 중도에 제대로 이행이 되지 못하거나 불량제품을 받아서 피해를 입은 케이스를 간혹 접합니다.

 

 

 

 

이렇게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분쟁 발생시에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입증해야하고, 당사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고민을 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인보이스(Invoice송장), 국제배송관련 운송장 등으로 거래는 입증이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은 내용은 사진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손해배상관련해서는 업계의 관행, 피해금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해서 타업체에 수리를 맡겼을 때에는 견적서, 수리에 따른 비용청구서 영수증 등이 증거가 되겠죠.

 

문제는 서로 다른 국가에 있다면 소송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중국이고, 피해자가 한국이라면 관할권문제도 있고 국내에서 판결을 받아도 중국업체의 이라도 국내에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을 하기가 어려워서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중국에서 소송을 해야 돈을 받기가 쉬워질 수 있지만, 외국의 법률체계에 대해서 잘 모르니 소송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죠.

 

이런 문제 때문에 가급적 대화를 통해서 적정선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상거래이기 때문에 판결없이도 추심업체(신용정보사)나 추심전문변호사에 의뢰하여 회수를 시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상담만 받아보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직접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때가서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중구난방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여러 곳 비교하여 저렴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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