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사기 등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있지만 그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금액을 회수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입금된 계좌를 출금정지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출금을 하지 못했을 때에는 경찰에서 사건사실확인원을 받아서 은행에 가지고 가서 피해구제신청을 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로 피해자가 여럿인 때에는 나눠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회수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론 피해일 때에는 해당 신용카드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피해금액 일부에 대해서 분담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포통장 주인들도 해당 범죄피해에 책임이 있으며 그들도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민사소송절차와 추심절차 부분이 불편한 것이 단점입니다.

 

 

 

 

사기범들을 잡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잡았다고 하더라도 전형적인 범죄인들은 처벌을 원하지 합의는 어렵기 때문에 범죄인들에게서 돈을 돌려받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사기피해자의 회수확률이 1%도 안 된다는 통계가 나왔을 정도로 희박하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범죄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거래에선 특히 주의하고 의심될 때에는 은행 고객센터, 관할경찰서 등에 추가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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