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하면서 경제활동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보니 10대 후반만 되도 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나이만 19세로 한살 낮춰졌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대출가능할까요?

 

딱히 법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민법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하고 이를 위반했을때에는 취소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제2항)

 

용돈처럼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민법 제6조) 그외 권리, 의무를 같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취소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위 규정으로 인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줬다가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미성년자 단독으로는 돈을 빌려주지는 않습니다.

 

학자금대출 등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일부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할부개통을 한다든지 가족신용카드(만 18세)를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법규정을 악용한 내구제대출도 있긴 합니다.

 

 

 

 

내구제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할부구입하여 이를 중고로 바로 파는 것인데 20 ~ 30만원 소액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들 이용하더군요.

 

하지만 아주 위험한 부분이 많아서 절대 해선 안 되는 행위입니다.

 

 

 

 

우선 스마트폰을 예를 들면, 기기값은 70 ~ 8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중고로 팔면서 훨씬 손해를 봐서 실제 손에 쥐는 것은 고작 이삼십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갚아야하는건 위약금, 요금까지해서 백만원육박하죠.

 

그정도로 끝나면 다행으로 신청서류와 개인정보유출로 휴대폰이 여러개 개통되어 몇백만원 빚을 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아예 요금을 안 냈다가 사기로 고소당할 수도 있죠. 겨우 이삼십 쓸려다가 10대후반에서 이십대를 신용불량자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불법적인 피해에선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언제든 조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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