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시골주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전월세 계약이야 계속 해와서 익숙해져 있었지만, 부동산 구입은 처음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더군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법무사나 부동산중개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너무 많더군요.
역시나 중개수수료를 법정제한보다 배 정도 요구하더군요. 솔직히 3억 아파트 거래엔 120만원, 3천만원 시골집은 18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 말이 안 됩니다.
권리관계 같은 걸 본다면 아파트보다 토지까지 있는 단독주택 시골집이 더 까다롭죠. 거기에다가 왔다갔다 안내해주는데 거리도 더 멀구요.
그렇게 불리한 점을 이해해서 그냥 중개수수료는 요구하는데로 줬습니다.
그런데 법무사비도 비슷한 부분이 있더군요. 누구는 일당을 5만원, 누구는 10만원.. 뭐 그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일당으로 30만원을 요구한 곳도 있다고 영수증 사진을 올려놨더군요.
거기에 이름도 생소한 수수료도 있고, 취등록세도 거짓으로 뻥튀기한 금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올려놓은걸 봤습니다.
몇가지 서류를 접수하고 왔다갔다하는 걸로는 지급하는 비용이 너무 크다 싶어서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kb부동산에 거래절차안내에서 등기/이사/인테리어 파트에 잘 나와 있더군요.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 매도인으로부터 등기필증, 위임장1부,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1통
* 매수인 : 매매계약서 원본 1부, 사본1부,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부, 도장
* 중개소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매매계약서 원본, 등기부등본
* 구청 : 토지대장 1부, 건축물대장 1부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구청 세무과에서 취득세신고하고 납부하고 그다음에 등기소를 방문해야되더군요.
계약하러 가는 길에 등기소를 지나가면서 소유권이전등기위임장 양식을 요청해서 몇장 받았습니다.
이렇게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갔더니 예상도 못한 걸림돌이 등장했습니다. 매도인이 법무사를 통해서 하자고 하더군요. 상속을 받은 것이라 등기필증 하나에 10개가 넘는 토지가 있어서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지.. 그냥 건넬 수 없다고.. 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보니 토지, 건물 각각 1건으로 해서 출장비 등을 합쳐서 총 30만원이 나왔더군요. 뭐 대신 모르는 취득세감면혜택까지 신청해서 예상했던 수수료보다 더 저렴하게 해서 나름 만족스럽게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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