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016년 3월 3일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27.9%로 인하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최고이자율이 기존 34.9%에서 7퍼센트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연쇄효과가 곧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무엇보다 4월부터 유명대부회사에서 돈을 빌리시는 분들께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개정법률은 3월 3일 금일부터 시행되지만 27.9% 이자율은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대출회사들도 이번 법개정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시스템을 정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한달 정도 여유기간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되고 있는 내용도 변경해야할테고, 대부계약서 양식도 손을 봐야겠죠. 이로 인해 3월 한달간은 기존에 34.9% 그대로 유지됩니다.

 

tip! 사금융쪽에서 돈을 빌려야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4월1일 이후 빌리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개정법 역시 과거처럼 소급효가 없습니다.

 

소급효라는 것은 법시행일 이전에 있었던 계약에도 강제적으로 현행법이 적용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소급적용이 있는게 좋죠.

 

소급적용이 있게 되면 작년 2015년 5월에 34%로 사금융으로 돈을 빌렸다면 이번 달까지는 그대로 그 이자를 내야하는데 4월부터는 27.9%로  자동적으로 이자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용자 입장에선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소급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고금리 대출사용자분들은 바로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28% 이상 고금리이자를 내고 계시다면 귀찮으셔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새로 돈을 빌려서 기존대출금을 갚는 대환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에 7퍼센트 이자율이 깍이면 1년에 납부하는 이자가 21만원이 줄어듭니다. 차이가 적지 않죠.

 

그러므로 4월에는 귀찮으셔도 본인의 조건에 맞는 곳을 찾아서 대환을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최근들어 모바일전용상품인 위비뱅크, 사이다가 등장해서 재직, 소득 같은 증빙서류도 없이 무서로 10% 안팎의 중금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도 꼭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tip! 1, 2금융권은 금리, 한도를 조회해도 그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실제 돈을 빌려야 하락하죠. 그에 비교해서 대부업체 쪽은 자체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과다조회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최근들어 P2P대출업체들도 많이 늘었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6 ~ 20% 정도의 중금리를 표방하고 있어서 접근해볼만 하죠. 단점은 이들 회사들은 설립된지도 얼마 안 됐고 광고도 적어서 괜찮은 곳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또한 파급효과로 2금융권인 캐피탈, 저축은행 등도 같이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반면에 저신용자, 기존 과다채무자 등의 경우에는 앞으로 돈빌리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합니다.

 

이자율이 인하되면 업체쪽에서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며, 그만큼 손실을 볼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체율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거절해서 손실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되죠.

 

기존 저신용자, 과다채무자분들께선 앞으로 신용관리, 빚을 줄이시는 노력을 더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현재 최고이자율은 34.9%로 사금융,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부분 이 정도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합의를 통해 멀지않아 27.9%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7퍼센트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이런 법개정기존 대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몇년 전부터 최고금리연 49% 에서 44%로, 그리고 39%, 34.9%로 계속 인하되는 동안 한번도 소급효력은 없었습니다.

 

기존 계약분까지 법효력을 미치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규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던 거죠.

 

그러다보니 현재에도 35%를 넘는 이자율을 부담하고 계신분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사금융쪽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부회사에서 과거 이용분에 대해서 금리를 할인해주지는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기존 것을 상환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법정한도가 27.9% 으로 하락하니 2금융 저축은행 등은 더 인하될 가능성도 높아서 귀찮아도 이렇게 할 효과는 충분히 있습니다.

 

 

 

 

30%대 금리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전환해야할 필요성이 있는거죠.

 

하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신용등급이 많이 낮아 8등급 이하 저신용자이거나, 이미 과다하게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는 추가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추가로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갚아야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껴도 30%가 넘는 고금리를 계속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는거죠.

 

심지어 계속 대부이자율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대형 대부회사조차도 저신용자, 무직자들에게는 아예 돈을 빌려주지 않거나 한도를 줄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리인하가 되러 서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피해를 입지 않고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려면 지금부터라도 신용관리에 신경을 좀 더 쓰고 부채수준을 줄여둬야 합니다.

 

또한 무직자의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고 현금급여자는 계좌에 "급여"라고 찍히게 정해진 날짜에 입금해둬서 급여계좌를 만들어 두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요령에 맞게 미리 준비를 해둬야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