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드라마 등을 보다보면 밤에 불법침입한 강도 등을 향해서 총을 쏘는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뉴스를 보다보면 많은 사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없는게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도둑뇌사' 집주인 유죄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하지만 이런 법률적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쉽게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총기소지가 합법화되어 있고 다양한 무기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말다툼이 생겼는데 누군가 권총을 꺼내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도 없고, 이를 빼앗는 것도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보다 먼저 총을 쏘는 것도 당연한 방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춤이나 자켓 안쪽 주머니 등에 휴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총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 권총은 여성이나 열살 미성년자가 들고 있어도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았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위협적이다 판단되면 얼마든지 선제공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방위제도가 넓게 인정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되어있는거죠. 그렇다면 이게 좋은 시스템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위험한 체계입니다. 얼핏 보기엔 약자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강자가 자신을 지킨다는 핑계하에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나 노약자가 단순히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살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비상시를 위해서 휴대만 하고 있는 무기에 자신이 피해를 입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절대 이런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총기휴대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쫍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상황에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는거죠.
과한 수준이라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과잉방어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면제, 감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공격자를 잡고 행동을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대응해서 싸움을 하게 되면 이건 쌍방폭행으로 방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당방위로 인정하게 되면 여기저기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정당방위성립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무조건 확대하는건 사적보복행위가 성행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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