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드라마 등을 보다보면 밤에 불법침입한 강도 등을 향해서 총을 쏘는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뉴스를 보다보면 많은 사례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다보니 아예 없는게 아닌가?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도둑뇌사' 집주인 유죄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하지만 이런 법률적 문제는 쉽게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쉽게 인정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총기소지가 합법화되어 있고 다양한 무기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술집에서 말다툼이 생겼는데 누군가 권총을 꺼내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도 없고, 이를 빼앗는 것도 너무 위험합니다. 그러다보니 상대보다 먼저 총을 쏘는 것도 당연한 방어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허리춤이나 자켓 안쪽 주머니 등에 휴대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 총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똑같이 확대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는 총이 없는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 권총은 여성이나 열살 미성년자가 들고 있어도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았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위협적이다 판단되면 얼마든지 선제공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당방위제도가 넓게 인정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되어있는거죠. 그렇다면 이게 좋은 시스템일까요?

 

사람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위험한 체계입니다. 얼핏 보기엔 약자가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국 강자가 자신을 지킨다는 핑계하에 얼마든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이나 노약자가 단순히 무기처럼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살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비상시를 위해서 휴대만 하고 있는 무기에 자신이 피해를 입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절대 이런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총기휴대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성립범위가 쫍은 편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인정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상황에 적정한 수준이어야 하는거죠.

 

과한 수준이라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도 아닙니다. 과잉방어도 경우에 따라서 처벌을 면제, 감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폭행 당하는 상황에서 공격자를 잡고 행동을 억압하는 정도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대응해서 싸움을 하게 되면 이건 쌍방폭행으로 방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에 정당방위로 인정하게 되면 여기저기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들어 정당방위성립범위를 넓히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타당한 범위에서는 어느 정도 확대할 필요성은 있지만 무조건 확대하는건 사적보복행위가 성행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판단해야할 부분입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