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련 문의를 보면 가족으로 인해서 빚이 발생한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신용불량자라서 본인 명의로 사업을 못하다보니 자녀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그게 아니라도 자녀의 취업에 신원보증을 서기도 하고,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빌려주기도 합니다.

 

가족중에 신불자가 한명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다 도와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행동 같은데 아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의 경우 대여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미납하게 되면 그걸 모두 명의자가 갚아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다거나 보증을 서면 그 금액에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얼마나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거죠.

 

그에 비해 부가세 등은 얼마나 밀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규모에 따라서는 몇천만원, 몇억원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한순간에 갚기 힘든 빚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설마 아버지가, 형부가, 사위가 그러겠어? 하고 믿는 경우도 많은데 그건 정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야 당연히 그러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다들 생각이 바뀌고 인척은 이혼하면 남남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도 어릴 때와 나이들어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야 서로를 위하지만, 결혼하고나선 자기 가족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감정도 약해지고 생각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자기를 위해 가족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희생시키는 자도 있습니다.

 

 

 

서로 돕는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위해 본인의 인생이 몇년, 몇십년 망가져도 될지를 미리 생각해야합니다. 특히 아내, 남편에게 보증을 세워선 안 됩니다. 부부가 같이 연대보증을 섰다가 연체하게 되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어느 일방만 채무가 있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보증금, 계좌 등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낫죠. 신용불량상태의 배우자만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등의 신용회복 지원으로 해결해도 됩니다.

 

정말 위한다면 같이 빚을 짊어지는게 아니고 생활비를 지원해주는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요? 채무를 떠넘길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잘 해결되어도 알게 모르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줘서 서로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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