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창업을 할 때 컨설팅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이면 전문가를 통해서 괜찮은 업종을 골라서 시작하는게 좋고 상가도 상권이 좋은데를 골라서 자리를 잡는게 좋죠.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개업을 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이와 관련하여 실제 사례에 부딪혔습니다.

 

매달 2천만원 이상 순수익이 나올거라고 컨설턴트업체로 부터 추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수익은 커녕 3개월 매출이 합쳐도 2천만원도 안 나와 폐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에 따라 큰 손실을 입었는데 컨설팅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훔.. 정말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컨설턴트회사측에 책임이 있는가? 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하더라도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즉 잘 나가던 가게도 사장이 바뀌면 망할 수 있죠.

 

너희 때문에 폐업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은 바로 반박할 것입니다.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사장이 운영을 잘못해서 망했다고 얘기하겠죠.

 

 

 

 

거기에 보통 이런 컨설팅회사들은 상담내용에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책임제한약관(責任制限約款)을 적어두는 곳이 많습니다.

 

투자상담업체들이 대부분 그렇죠. 자기들이 제공하는 정보는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이 내용을 보고 투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투자자 당사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면책된다고 봐야할까요?

 

각각의 상황마다 다르게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정말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마따나 창업자가 잘못해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제공 받았다면 어떨까요?

 

 

 

즉, 컨설턴트업체가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아무리 면책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실제 잘 안 나가는 점포를 비싼 값에 팔아먹으려고 이런저런 허위내용으로 포장해서 소개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기획부동산사기가 보통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죠. 이런 케이스에서는 약정에 면책조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고의성, 허위정보 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사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자기명의로는 재산이 없어서 피해배상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창업상담을 받을 때에는 100% 신뢰는 하지 말고 제대로 검토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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