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은 특별한 기준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관계에 대해서 명료하게 알 수 있고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제대로 표현되어 있도록 작성하는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A4용지 정도의 크기에 상단에 채권자 이름, 채무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필수, 연락처나 주소)를 적습니다. 뭐.. 노트 한페이지를 찢어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내용으로는
1. 언제, 얼마를 누가 누구에게 빌려준다.
2. 이자는 월 몇% 이며 매월 며칠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언제까지 원금을 갚기로 한다.
3. 작성날짜 적고 그 아래 채무자의 서명, 도장(싸인)

이 정도로 적으면 됩니다.

 

 

 

 

기본 양식을 컴퓨터로 작성해서 프린트로 출력하고, 단지 서명, 날인(도장, 사인) 이부분만 자필로 해도 됩니다. 인감도장으로 하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는게 더 낫기는 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근처에 있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추후 채무자가 변제약속을 어겼을때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받을 필요없이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하지만 결국 채무자명의 자산이 없고, 소득도 적다면 회수가 어려운 부분은 별차이가 없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꼭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인데 어떤 내용의 각서를 쓰던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공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처럼 담보물을 잡아두면 그 한도내에서 회수는 보장되죠. 하지만 부동산근저당권도 설정해둬도 실익이 없는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그외 인보증(연대보증인)을 세워두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결국 보증인이 재산, 소득이 없으면 똑같이 영양가없는 일입니다.

 

★★★★★ 제일 중요한 부분! 언제든 이자는 커녕 원금도 떼일 수 있으니 담보가 없으면 안 빌려주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해서 빌려줘야한다?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을 정도만 빌려주세요.

 

 

 

 

애인이다, 결혼할 상대다 해서 앞뒤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는 케이스를 자주 보는데 결국 그 돈 때문에 깨지게 되더군요. 이런 현실을 알고 행동하세요.

 

절대 본인 명의의 사업자, 휴대폰, 자동차, 신용카드 같은건 빌려주는게 아닙니다. 대출받아서 빌려준다? 정말 후회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 상담을 많이 하다보니 공연히 제가 흥분했네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자는 현재 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가 연25%이며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땐 채권자가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채무자가 더 높은 이자율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처음부터 갚을 마음 없다란 얘기입니다. 이를 눈치 못 채고 괜찮은 돈놀이다. 재테크다. 생각하는 오판은 하지 마세요.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 채무자명의 재산에 압류조치를 해서 회수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평소 어떤 재산이 있고, 어떤 직장을 다니는지 이런 정보는 확보해두는게 좋습니다. 물론 말만 믿고 대여해주는걸 자주 보는데.. 돈 빌리는 사람은 별별 거짓말을 다 합니다.

 

법조치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비용, 시간, 정말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그로인해 받는 스트레스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그러므로 옛말대로 친한사람끼리 돈거래는 안 하는게 좋습니다. 정 해야한다면 피해봐도 될 정도 수준에서 제한해야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