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달전 대포통장을 건네준 통장주인(대여자)분이 네이버지식인에 올린 글을 보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범죄자, 즉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사람들 위해서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네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들어 자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될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넘겨서 그 피해금을 중도 인출하는 진짜 사기꾼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세부사정을 모르고 대출이나 취업, 알바 등의 미끼에 걸려서 건네준 사람들입니다.

 

비록 보이스피싱사기 등에 공범과 같은 역할을 했지만, 범죄의식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닌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우선 본인의 계좌가 사기연류계좌로 사용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그때서야 이리저리 내용을 찾아봐서 대포통장사기에 당했다는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했는데.. 경찰로부터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니 진짜 피해자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될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되는거죠.

 

당사자는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 등의 피해를 받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정작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계좌를 받아간 자에 대한 수사는 접수도 안 받아준다.. 좀 어의가 없죠. 그리고 그 사기꾼들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으니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것이 네이버지식인에 당사자분들이 올려놓은 내용입니다.

 

 

 

 

대포통장대여자도 어떻게 보면 사기당한 것이니 최소한 고발사건으로 접수해서 빨리 수사를 시작하는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 제가 그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정책제안을 넣었습니다.

 

1차 답변에서 가해자가 신원미상으로 진정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일반적인 답이 왔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다는건 당연히 압니다. 저도 법학과 나왔는데.. 저는 실무에서 진정접수를 받아주지 않아서 이런 관행을 바꿔달라는 내용으로 정책제안을 넣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그 부분을 추가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담당자분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무에서는 보이스피싱사기피해자 쪽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하고 있으니 대여자쪽의 신고를 근거로 중복해서 수사진행을 하기는 어렵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사건으로 접수는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실무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경찰서에 갔는데 그냥 기다리라고 한다면 진정사건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접수하는 방법이 무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통장, 체크카드, 명의 등은 타인에게 절대 건네선 안 됩니다. 누군가 이런 요구를 한다면 바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혹시나 싶으시다면 꼭! 경찰 등 신뢰할 수 있는 곳에 2 ~ 3번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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