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미루다 12월 중순이 되어서야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 받으면 회사원 개인에게는 별도로 피해가 오는건 없지만, 회사에선 과태료처분을 받게되죠.

 

그러다보니 팀장이 꼭 받아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쪼개서 근처 건강검진기관을 찾아서 12일 토요일 방문했습니다.

 

참고로 바쁘신 분께선 내년 1월 3일~ 3월 31일까지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준비물은 신분증이나 검진통지서를 지참하시면 되고,내시경을 하실 분은 미리 예약을 잡아두셔야 합니다. 제가 방문한 곳은 위 조영검사는 당일 신청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검사 전날 9시 이전에 식사를 드시고, 그 이후부터는 외에는 꼭 금식해야 합니다. 제가 보기위암검사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저는 창원 성산구 중앙동이라서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가족보건의원으로 갔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 반정도 도착했는데 제가 12번째이더군요.

 

1층영유아, 독감 등의 예방접종으로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들이 바글바글~ 2층건강검진 받는 곳이라 바로 2층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예방접종 등을 목적으로 와서 그런지 감기 걸리신 분들은 보이지 않더군요.

 

 

 

 

진행 순서입니다.

 

접수 > 기초검진실 > 진단검사실 > 탈의 > 가정의학과(간암 초음파검진 대상자만) > 내과 (위암 내시경 신청자만) > 영상의학과(흉부, 위암조영, 유방암 촬영) > 산부인과(여성 : 자궁경부암검사) > 의사문진을 거쳐 완료 됩니다.

 

개인별로 과정이 틀려서 걸리는 시간도 차이가 나겠네요.

 

 

 

 

요즘은 대형마트 등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혈압계죠.

 

부터 쟀는데 182cm, 1cm가 크게 나왔네요 아마 아침에 측정해서 좀 크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옷 입은 채로 몸무게도 재어서 2kg정도 무겁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경 쓴 채로 시력검사까지. 금방 끝!

 

 

 

 

ㅎㅎ 소변검사는 조금 부담스럽죠. 게다가 어제 저녁부터 먹은 것도 없고 아침에도 을 별로 안 마셔서 조금 마실려고 했더니 끝날 때까지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네요.

 

소변받는 법.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는 채뇨를 할 때 중간뇨를 받아야한다고 되어있네요.

 

 

 

 

소변을 받아서 제출하면 그 다음 단계 채혈, 피뽑기. 저는 헌혈을 많이 해서 오른팔, 왼팔 모두, 주사바늘 자국이 많이 보입니다.

 

혈관이 좋은 편이라 간호사가 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혈관이 약한 여성분들은 주사바늘을 잘못 찔러서 두세번 과정을 반복하거나 시퍼렇게 멍들 때가 있어서 이 과정도 부담스럽죠.

 

요즘은 피 한방울로 많은 질병을 알 수 있다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혈액관련하여 빠른 의학적인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불만이 생겼던게 바로 탈의실입니다. 대부분 흉부 엑스레이만 찍어서인지 남자는 상의만 탈의하고 상의가운만 입으면 되는데 하의만 접혀져 있더군요.

 

옆 바닥에 바구니에 이미 착용했었다가 벗어놓은 상의가 몇벌 있더군요. 솔직히 사람이 많아서 많은 옷을 준비해놓기 어렵다는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바닥에 바구니보단, 옷걸이를 해서 걸어놓도록 하는게 고객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바로 뒤에 연세가 있으신 분께서도 찝찝해하시더군요.

 

 

 

접수처에서 위조영술이 좋아졌다고 계속 권유하던데 받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두번 정도 위조영술을 받아봤었는데 정말 거북하더라구요.

 

게다가 얼마전 뉴스에서도 1차적으로 위내시경을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의사와 간단한 대화로 끝! 결과는 15일 이내에 우편으로 제가 적은 주소지로 발송된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총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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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꼭 받아야되는데 사실 생각만큼 몸이 안 따라주네요.

 

몇년전 취업할 때 위암검진과 같이 받고서는 그 이후로 받아야지.. 마음만 먹고 한번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팀장직장인건강검진을 받았냐고 물어보더군요.

 

 

 

 

아직 안 받았다고 했더니 꼭 12월까지 받아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안 받게 되면 회사에 과태료 처벌이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가끔보면 안 받았다고 직장인에게 벌금이나 과태료처분이 내려진다는 글들이 있던데 회사원 개인에게 부과되는건 아닙니다.

 

 

 

 

회사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1인당 1회에 5만원, 2회에 10만원, 3회에 15만원이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귀찮은 지출이 생기는거라서 이렇게 챙기는 모양입니다.

 

 

 

 

 

안 그래도 얼마전에 2015년 건강보험 건강검진안내라고 우편물이 왔더군요.

 

저는 창원 중앙동이라서 근처에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중앙동 오거리 근처네요.

 

 

 

 

사전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헛! 별도로 직장인건강검진은 별도로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순서대로 진행된다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에선 예약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말이 많죠. 약속해놓고도 취소전화도 안 하고 안 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도 12월 한달 밖에 안 남았죠. 귀찮으시더라도 시간을 내서 근처에 검진기관을 방문해보세요~

 

 

 

참! 주민등록증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셔야하고, 꼭 공복상태로 오라고 하더군요.

 

검진 전날 저녁식사는 9시 이전에 가볍게 먹고, 밤 9시 이후에는 일체금식한 상태로 방문해야 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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