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적금도 3%수익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라서 더 고수익의 재테크 방법을 찾는 것이 정상입니다.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6 ~ 7%는 되어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고도 어느 정도 재산이 불어날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도 수준도 충족시키는 안정적인 금융상품은 찾기 힘듭니다.

 

대부분 원금과 이자가 보장이 안 되는 투자상품이나 이 정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죠. 그중에서 최근에 눈길을 끄는 것이 p2p투자입니다.

 

 

 

 

p2p투자(Peer to Peer 投資)라는 것은 중개사이트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개인이나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일반인이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고 > 그 돈을 은행에서 개인이나 기업에게 빌려주게 되죠. 거기에 이자를 받아서 일반인의 예적금 금액에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툴을 깨고 직접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개사이트 가운데 거치긴 하지만 가운데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죠.

 

 

 

 

조심할 부분은 중개사이트가 은행과는 달리 부실, 연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금 뿐만 아니라 원금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해야할 부분이죠.

 

예를 들어 10% 이자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열 곳 중에 한 곳만 중도에 연체를 하게 되면 수익률은 뚝 떨어집니다.

 

초반에 연체를 할 수도 있고, 후반에 연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추심에 성공할 수도 있으니 피해금을 미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p2p투자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대수익률은 8 ~ 18%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황에서 원금손실 위험성까지 부담하는 것은 좀 아니죠.

 

합리적으로 본다면 부실이 터지더라도 회수율이 높은 담보물이 있는 곳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신용쪽으론 부실이 터지면 아예 한푼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부동산 등의 담보가 있다면 손실이 없거나 줄일 수 있죠. 그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을 원한다면 지분투자(기업의 주식을 받는 형태)쪽으로 찾아보는게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저금리시대인 만큼 지인이나 p2p투자사이트 등을 통해서 회사에 직접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때 처음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몇대몇으로 지분분배를 해야하는가? 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 이런 쪽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운영자와 투자자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로써 정하게 되는거죠.

 

 

 

 

예를 들어 운영자측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노하우, 광고홍보력, 인건비 등의 가치를 얼마로 평가할 수 있는가 문제됩니다. 평가금액이 3억원이고, 투자자측이 현금 3억을 낸다면 1:1 로 각각 50%씩 보유하면 되는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특허, 노하우 등을 현금으로 평가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로는 쌍방 당사자의 합의능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쉽상입니다. 말빨 좋은 사람이 더 많은 지분을 가지게 되는거죠.

 

물론 친분관계가 강한 경우에는 앞뒤 안 가리고 1:1로 하는 경우가 많고, 자금이 필요한 쪽도 답답하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약한 다음에도 조건을 바꿀 수도 있지만 뒤에 변경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때 가급적 적정선을 확보하는게 좋습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동업은 안 되는거고, 다른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 더 있습니다.
 
첫번째 원금보장조건이 있는지 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원금보장을 요구하는데 실제 투자라는건 회사의 손
익에 따라서 배당이 틀려져서 손실이 생기면 수익금이 없고 심지어 원금손실도 입을 수 있습니다.

 

아예 일정 이자율을 바란다면 이건 대여금입니다. 지분을 배분받는게 아닌거죠. 이를 명확히 해야합니다.

 

 

 

 

또한 투자금과 배당금 보호책도 문제입니다.

 

실제 회사 재정은 운영자측에서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엄청난 수익금이 나는데도 회계상으로 손을 본다든지, 가운데서 돈을 빼돌려서 이익이 적다며 소액만 배당하거나 아예 한푼 안 줄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려면 회사재정을 볼 수 있어야하고 세부내역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거기에 중도 부도, 폐업을 핑계로 기업명의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모두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덜 입을려면 운영자의 개인자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공장임대계약서 등의 명의를 투자자이름으로 해서 대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도에 자금을 뺄 경우엔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입니다. 일정기간 준비가 없다면 회사측에서 손실이 발생하기 쉽죠.

 

종종보면 구두로(말로) 대충 약속만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랫다가 분쟁이 생기면 어느 한쪽이 심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기 쉽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이를 예측하고 고의적으로 동업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처음부터 서류로 명확히 하는게 좋습니다.

 

p2p, 직접투자로 큰 수익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함정 사기도 많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