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으로 공부할 때에는 사기죄성립은 정말 쉬워보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속여서 경제적 이득을 취했을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개별 사건을 본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네이버지식인에 올라온 사례도 정말 난감하네요.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하면,

 

 사건 내용
A(피해자)는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지만, 연식이 오래되어서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판매하는 영업자가 접근해서는 괜찮은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그 다음에 그 차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금을 융통하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A는 구태여 필요도 없는 자동차를 저축은행 껴서 할부구입게 되었고, 그 이후로 영업자는 잠수를 타버렸다고 하네요.

 

대충 내용만 본다면 판매영업자가 거짓말을 해서 판매한 것은 명확해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모를 수도 있지만 그쪽 일하는 사람들은 방금 구매한 할부구입차량으로 담보대출은 어렵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죠. 근저당에 걸려있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알면서도 피해자를 속이고 팔았고 자신은 판매수당 등을 챙겼으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우선 이런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습니다. 통화녹음을 해놓지 않았다면 위 내용은 그냥 일방적인 한쪽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은 그런 말한 적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격에 할부구입했다면 A가 입은 피해가 불확실합니다. 필요없는 차량을 구입했다는 건 본인의 심리적인 판단에 불과하죠. 객관적으로 손실을 입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과장광고, 영업멘트.. 이런 부분이 거짓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기죄성립은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확인해봐야하니 결국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 등을 정리해서 경찰에 상을 받아봐야합니다.

 

그리고 해당 영업자가 소속한 중고판매업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시도해볼만하다고 보입니다. 일종의 불완전판매로써 인정받아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면 최선의 해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사상으로 다투기는 더 어렵습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필요없는 자동차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얼마인지, 이를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가급적 빨리 형사고소와 민원으로 문제를 해결가능성을 확인해보고 안 되면 해당 할부구입을 바로 취소하는게 무난한 선택이 아닌가 싶네요. 물론 경과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손해는 감수해야겠죠.

 

이렇게 현실에 있어서는 증거확보라는게 큰 문제로 등장하고, 또한 개별상황에서 사기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을때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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