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은 주로 부동산매매 등에서 중도 거래파기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요즘은 중고장터에서도 사겠다고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계약금을 걸고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군요.

 

하지만, 법률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당사자 사이의 의견충돌이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매수자가 계약금을 1만원 미리 걸어놓고, 구매하려고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거파(거래파기) 했을 때에는 그 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민법 565조의 규정대로 매도자가 자기 사정으로 취소할 때에는 받은 1만원에 배상금 1만원을 더하여 배액(2만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 썼다면 어떨까요? 구두(말)로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로만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반드시 서류로 해야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그 돈을 준 원인에 대해서 입증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등으로 증거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해약금약정은 했는데 돈은 입금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실제 이런 일이 카스샵(카카오스토리샵) 같은데서 종종 일어납니다. 사이트 한쪽에 판매자가 거래파기금(거파금) 안내를 적어놓고는 고객이 산다고 했다가 취소하면 거파금을 입금하라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계약금을 사전에 건네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구매자는 취소했다고 해서 사후에 거파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한다느니 협박하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사문제로 형사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서는 판매자에게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소액때문에 민사로 소송을 한다? 비용낭비, 시간낭비입니다. 몇만원을 받기 위해서 소송은 할만한게 아니다라는 점은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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