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으로 자주 올라오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가까운 지인이나 소개받은 사람에게 주식투자를 완전히 위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 이해가 쉽지 않는데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보통 SNS나 동호회 모임 등에서 주식으로 대박 벌었다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사실 다른 걸로 돈벌었다고하면 별로 신뢰가 안 되죠. 사기가 아닐까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주식투자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코데즈컴바인 일봉 : 출처 네이버 증권정보.

 

열흘만에 3배가 넘게 폭등한 코데즈컴바인만 봐도 왜 이렇게 폭등했는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온라인 상에도 조금만 검색해보면 겨우 몇백만원으로 시작해서 몇백억원까지 벌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투로 떠돌아다니고, 거기에 돈 벌었다고 값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돈도 펑펑 쓰고 다닌다면 정말 벌었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직접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한가, 즉 하루 30% 상승하는 기업도 매일 몇종목씩 등장하니깐요.

 

하루 삼십퍼센트.. 정말 장난 아닙니다.

 

 

 

 

한달에 주말 빼고 매매가능한 평일날짜가 20일이 좀 넘습니다.

 

매일 10% 씩만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달에 6배로 뻥튀기 됩니다. 100만원이 600만원이 넘게 되는거죠. 한마디로 복리효과의 환상이라는게 어떤건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작년처럼 코스닥 주가상승기에는 종목만 잘 고르면 6개월에 50% 가능합니다. 계좌가 불어나는게 보이죠.

 

예를 들어 최근 지카바이러스 이슈로 폭등한 유니더스만 봐도 1월 중순 3500원 정도에 매수해서 2월 초에 팔았다면 겨우 20일 사이에 최소 두배 수익은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니더스 일봉

 

이런 걸 직접 경험하지 못 했다고 하더라도 주변사람이나 주가변동 그래프를 보다보면 정말 욕심이 생기죠. 하지만 실제로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투자자는 조금만 수익을 올려도 조급한 마음에 바로 팔아서 아쉬워하고, 반대로 하락할 땐 빨리 팔아야되는데 본전 생각에 쥐고 있다가 큰 손실을 입기 쉽상입니다.

 

이러다보니 주변에 주식고수가 있다고 하면 도와달라고 하게 되죠.

 

이때 일반 주식정보사이트처럼 문자메시지 등으로 리딩을 받으면 무난한데.. 그냥 전임으로 맡길 때가 많습니다. 즉 그 사람 명의계좌로 입금해서 맡겨놓고 벌어달라! 하는거죠.

 

 

 

 

직장인, 사업자는 본업때문에 리딩문자메세지에 맞게 바로 주식주문을 하기도 힘들다보니 그냥 맡기는거죠. 그리고 고작 몇분사이도 5 ~ 10% 이상도 급등, 급락하는게 주가이다보니 더 큰 수익을 위해 맡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내용이 모두 거짓일 수 있다는것!

 

주식투자로 대박벌었다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자신도 다 날려서 빈털터리, 다른 사람들의 투자금을 모아서 만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를 제대로 치기 위해서 대박 부자인 듯이 비싼 명품을 사고, 비싼 외제차를 굴리고 다닙니다.

 

대박 벌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조작된 계좌내역이나 수익 올릴때 일부 부분만 보여주고 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마음먹고 사기칠려고 하면 못 할게 없죠.

 

 

 

이런걸 믿고 완전히 맡겼다간 원금까지 모두 다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손실이 커서 못 돌려주겠다 하면 그때서야 난리가 나는거죠. 한꺼번에 많은 피해자에게 뻥~ 사고를 쳐놓고 잠수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재산을 다 날려먹거나 은닉해뒀다면 사실상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해야합니다.

 

처음부터 사기위험성이 있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