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식in에 지인을 믿었다가 발등찍히는 케이스가 종종 등장하더군요. 그 중에 하나가 계좌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보통 사례로 올라오는 걸 본다면 피씨방 등에서 친구가 자신의 핸드폰 공기계를 중고매매로 파는데 통장이 없다고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넘겨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를 깨뜨리고 그걸 사기피해금을 입금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여해준 사람은 어떤 책임을 져야할까요?

 

 

 

 

통장을 빌려주거나, 매매한 경우, 그 과정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자 등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대여해줬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전혀 몰랐다면 형사처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확인이 쉽지 않고, 또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우선 사고가 터지면 해당 계좌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서 사용정지됩니다. 그리고 확대되어 본인 명의의 모든 은행 통장에 대해 비대면거래금지가 걸립니다.

 

비대면이란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입출금기(ATM기)를 이용한 거래입니다. 이게 금지되니 직접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원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가능하게 됩니다. 피곤해지죠.

 

 

 

 

또한 1년 이상 통장 신규발급금지에 걸리게 되고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어 신용상에 불이익을 장기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할부, 신용카드사용 모두 어렵게 되는거죠.

 

다음으로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합니다.

 

난 아니다라고 얘기 하겠지만, 피해자나 제3자 입장에서는 1순위로 의심하는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내역 등의 앞뒤 정확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때쯤 되면 완전히 잠수탄다는거죠. 연락도 안 됩니다. 난처해지는거죠.

 

 

 

보통 앞뒤 사정을 알고 대여해줬다면 초범일 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수준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니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죠. 그런데 몰랐다면 무혐의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제재를 푸는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검찰, 법원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일 처음 문제된 은행에 제출해서 풀어야 합니다.

 

비거래대면금지는 풀리겠지만, 기존 피해금액이 입금되어 통장정지된 것은 피해자가 풀어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금을 지급해서 합의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큰 피해를 주는게 대포통장사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에서든 가까운 친구에게도 계좌는 빌려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본인 명의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오늘 네이버지식인에 한 대포통장대여자분이 올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사채를 빌릴려고 하다가 속아서 여러 서류와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오후 그 계좌로 3명의 피해자가 599만원을 입금했다가 출금되고 곧 지급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되서야 사기임을 깨닫고 경찰서에 신고하러갔더니 금전적인 손해를 직접 본건 아니기 때문에 고접수 대상이 아니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신도 분명 사기피해를 입었는데 왜 신고도 못하는지 억울해 하시더군요..

 

이 내용은 예전부터 올라오던 내용과 일치합니다.

 

속아서 통장을 보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액면상으로는 직접적인 손실이 없기 때문에 고소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해당계좌에 입금을 한 보이스피싱사기 등의 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 막연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행적인 절차는 정말 비합리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피해자는 사기꾼에 대해서 아는게 거의 없습니다. 고작해야 대포폰 전화번호 정도밖에 모르는 편이죠.

 

이 정도의 정보로는 범인을 잡기도 어렵고 추가피해를 막기도 어렵습니다.

 

그에 비해 통장보낸 사람보유정보가 더 많은 편입니다. 대출이나 취업 등으로 처음 접근하는 루트도 알고 있고 퀵서비스보낸 장소 등도 알고 있죠.

 

게다가 비록 체크카드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속아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정보를 접수하지도 않고 방치한다? 이건 잘못된 대응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보면 대포통장을 알선,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로써 봐서 고발은 할 수 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오늘 글을 올리신 분도 자신과 연락을 했던 카카오톡 아이디와 070 전화번호, 02팩스번호, 체크카드로 인출한 지점를 알고 있더군요. 또한 그 카톡아이디와 전화번호가 여전히 사용중이라고 얘기하더군요.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연락을 했더니 "작정하고 사기치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드리냐" 이렇게 답변했다더군요.

 

경찰쪽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께 접수도 안 받아준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보라고 답변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이 내용 그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죠. 문제가 터지면 그걸 수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피해자가 덜 생기도록 하는게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 공감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민원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진이의 고민상담소 | 김상진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공암1길 8-11 | 사업자 등록번호 : 598-99-00156 | TEL : 010-4706-1810 | Mail : mondhof@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제2016-경남합천-003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