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대출빚연체를 하게 되었을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이사를 한 뒤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빚독촉을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지를 다르게 유지한다면 금융회사의 법조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소가 다르면 추심담당자가 방문해봐야 채무자를 만날 수도 없고, 우편물도 보내봐야 송달이 안 되니 전화독촉에 의존할 수 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뭐 전화야 원한다면 받을 수도 있고 받기 싫다면 안 받거나, 아예 스팸등록해서 거절할 수도 있으니 부담감도 덜하죠. 이렇게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사실 불리한 점도 많습니다.

 

특히 위험한 부분은 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대금이나 대출금을 연체한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대출받아 쓰거나, 카드를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객관적인 내용으로 사기죄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는데, 허위재직서류를 제출했다거나, 돈을 꺼내 쓰고는 바로 도피, 잠수타는 행위는 의심을 받을만한 사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기고소 당하면 피곤해집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왔다갔다.. 피곤하죠.

 

보통 연체가 몇개월 이상 장기화된 다음에 이사를 해서 주소불명이 되는 경우에는 형사문제까지는 되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초기에 특히 주의해야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채무자에게 우편물 송달이 되지 않아도 채권자측에서는 공시송달제도를 통해서 민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주소지와는 상관없는 부분, 즉 통장압류 등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실거주지가 아니라면 진행이 거의 안 되는 편입니다.

 

직장의 경우에는 근무 직장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했을때 압류될 수 있습니다. 보통 처음 카드발급이나 대출받을 때 재직회사정보를 다 제공하죠.

 

그 이후 이직하고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별다른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나 세금납부정보가 공유되어 추적되는 일은 없습니다.

 

 

 

어쨋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이 장기간 유지되는건 안 좋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법조치가 진행되는 부분도 문제이고, 방문조사 등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추심담당자가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주민등록말소요청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말소되면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되죠. 또한 채무자가 이렇게 회피했을 때에는 소멸시효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무상환하거나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면책을 준비한 다음에 주소지 이전을 하고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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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낮시간에는 업무 때문에 전화를 못 받을 때가 가끔 있는데, 오늘 부재중 전화 1통이 와 있길래 봤더니 저희 집을 중개해줬던 부동산사무소의 번호이더군요.

 

아마 다른 상황이었다면 광고전화인가? 하고 무시했겠지만, 지금 사는데는 집주인(임대인)이 서울, 타지 사람이라서 실제 관리는 부동산중개소에서 다 하고 있어서 무슨 일인가 해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아마 계약기간이 몇개월 남지 않아서 연장문제로 연락을 준게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집주인이 주택을 팔려고 내놨는데, 매수할 생각이 있는 손님이 구경하고자 해서 방문하기전에 미리 집에 있나? 전화를 준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택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는 전혀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법전공이라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전세, 월세 사는 사람이 이미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뒀다면 그 뒤 변경된 주택소유자는 기존 전월세계약을 그대로 인수받는 형태로 보통 매매를 하게 되죠.

 

우선순위에서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물론 새로운 집주인이 그 주택을 담보로 은행대출 등을 받고자 전세, 월세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입신고를 하루 빼달라고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루 다른 곳에 옮겨두게 되면 그 사이에 은행근저당권이 설정되어 1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리게 되는거죠.

 

그러므로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각히 고려해보고 결정해야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불안한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사이가 벌어지더라도 거절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고민이 되더군요. 기존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파는건 상관없는데 그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우리집에 들어와서는 구경을 하겠다? 많이 찝찝하죠.

 

 

 

한번에 매수자를 찾으면 좋은데.. 집을 사는 것이다보니 쉽게 결정내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한 사람이 두세번 올 때도 있고, 며칠만에 팔린다? 이런게 보장이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아무런 득도 없는 일에 손해만 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안을 계속 공개를 해야한다는 건데 전혀 탐탁치 않은 일입니다.

 

법적으로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훔~ 이런 규정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주택관리 차원에서 방문하는거라면 모를까 매매를 위해서 낮선 이에게 세입자가 내부를 공개할 의무는 없을 듯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거부해서 임대인과의 관계를 나빠지게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냥 적당히 박자가 맞아서 기회가 된다면 보여주는거고, 일부러 제가 시간까지 내서 보여줄 필요는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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