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장소제한 없이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 시대! 가격이 좀 되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할 때에는 먼저 검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용후기(리뷰)를 살펴보게 됩니다.

 

요령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와~ 좋다 라고 적혀있는 호평보다는 비판적인 글을 더 자세히 읽어보죠.

 

화려한 미사여구(美辭麗句)로 좋은 평가를 해놓은 블로그포스팅 등은 바이럴마케팅 광고글이나 홍보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는데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죠.

 

 

 

 

그에 비교해서 비평은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단점을 꼭 찍어줘서 결정을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안 좋은 점까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든다면 고민할 필요없이 결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인터넷사이트에 유료결제한다든지, 품질이 확실하지 않은 건강식품, 인터넷 강의,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제품을 구입할 땐 사기가 아닌지부터 확인해야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말은 없고 좋다는 얘기만 있다면 쉽게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색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합니다.

 

즉! 인터넷 상에서는 특정 회사나 상품, 서비스에 대한 악평이 아주 적습니다. 특히! 진짜 사기업체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업체명, 제품명으로 검색을 해서 불만사항, 욕설, 악평을 쓴 내용이 있으면 바로 삭제를 요구합니다. 삭제를 안 할 때에는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해당 글이 올라와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히 가운데 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싫어하기 때문에 업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바로 차단해줍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얘기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퍼트렸을 때에는 처벌 수준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물론 요령껏 이를 피하면서 적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요령을 모르죠.

 

 

 

 

그러다보니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하라는 경고글을 올렸던 피해자도 업체의 강력한 주장에 어쩔 수 없이 삭제, 비공개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터넷 세상에 제대로 된 비판글이 적은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비판글이 안 보인다고 해서 바로 결제해선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검색해보고 광고, 홍보 느낌이 없는 객관적인 평가를 찾아봐야 합니다.

 

너무 좋은 내용만 있다면 그건 바이럴마케팅 광고구나 하고 한꺼풀 색안경을 끼고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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