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facebook), 라인, 트위터, 인스타그램(Instagram) 같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가 활성화되면서 자신의 일상생활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이용한 식당의 메뉴와 맛, 서비스 등도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맛있다, 괜찮은 맛집이다, 좋은 평가만 올려서 홍보 용도로 올리는 때도 있고, 가격만 비싸고 맛없다, 서비스도 엉망이다 같은 불평불만을 올릴 때도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평가로 치부하고 끝난다면 별문제 없겠지만, 해당 SNS에서 인지도가 있어 팔로우가 많은 사용자라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맛없고 가격만 비싸고 서비스가 안 좋다는 심한 악평으로 상호명과 위치까지 공개한다면 악성 소문이 돌고 돌게 되면서 식당이미지는 추락하고 고객 수가 급락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법적인 조치는 가능할까요? 올린 글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악평, 악성소문에 대해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SNS제공회사에 노출을 차단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명예훼손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칩니다. 경찰에서 해당업체에 이용자정보를 요청해도 업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고객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수사가 진행되지 못 합니다.

 

이런 이유로 경찰서에서 아예 접수도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가해자를 찾을 수 없으니 민사상 손해배상도 어려워집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당하고만 있어야할까요?

 

 

 

우선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쪽으로 노출차단 요청을 해보고, 그 사람에게도 글을 내려줄 것을 요청해보는게 좋습니다. 하지만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해당 내용을 스샷 등으로 남겨놓아서 증거수집을 해놓고, 그 이용자의 sns내용을 검토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찾는게 중요합니다.

 

즉 사용자의 다른 글 등을 통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보해 낸다면 경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대로 수사에 들어가게 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는 개인정보를 찾는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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