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은행압류를 피하는 방법에 관한 지식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쪽으로 악용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질병,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갑작스레 과중한 빚을 진 사람도 먹고 살 생활비는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를 할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한 내용은 어느 정도 다 공개된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심각한 비밀도 아닙니다.

 

 

 

 

우선 채권자는 채무자의 거래금융사를 모릅니다. 금융기관에선 다 조회할 수 있지 않느냐?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오해일 뿐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국민은행을 이용하고 있을거라 추정하는 것입니다.

 

*** 신용카드개설내역은 금융사에서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이자 입금계좌를 통해서 알고 있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런 정보에다가 그동안의 추심경험을 근거로 요령껏 압류를 하게 됩니다. 보통 대형금융사와 지역 2금융권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해서 4 ~ 5곳 정도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걸린다면 요령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게 사용하는 금융사를 골라서 이용한다면 현실적으로 걸릴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런 곳이 어딘지 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능력껏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조회제도가 있습니다.

 

 

지급명령 등의 민사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받은 채권자(금융사)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받게 되면 지정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 해야합니다.

 

뭐 재산이 없다면 재산명시는 조금 귀찮은 절차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추심이 어렵다면 그 다음엔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50만원을 초과한 은행, 2금융권 등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사별로 조회비용이 들다보니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잘 안 합니다. 과거 거래기록은 조회가 안 됩니다.

 

참고로 은행압류를 당하면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금융사에서 추심해갈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하는 채권자, 채무자 모두 출금이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직장인으로 급여통장이라면 생활비로 압류한 법원에 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하여 출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우체국 등에 압류금지통장(행복지키미통장)을 개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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