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사기를 은행에서도 경고하지만, 여전히 통장을 타인에게 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전화, 문자메세지 등으로 먼저 연락이 오거나, 작업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불법사기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농협 등의 은행권에 연계되어 통장, 체크(현금)카드를 보내면 거래실적을 올린 다음에 마이너스 대출이 100% 가능하다고 하는 것 역시 100% 사기입니다.

 

거래실적은 단순하게 계좌에 현금이 왔다갔다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적금 등의 상품에 몇개월 이상 고액으로 가입되어야 하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빌려주지 않습니다. 재산이나 소득(직장, 사업)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래실적을 올린다며 통장,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요구하는 것은 결국 대포통장으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건네줬다면 바로 계좌사용정지를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입금하고 사기꾼이 그 돈을 빼내갔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보통 계좌 1건당 100~ 150만원의 벌금형을 처벌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푼도 쓰지 않은 돈까지 책임져야될 수 있습니다.

 

 

 

 

요즘 다들 자동입출금기(ATM)를 주로 사용하다보니 은행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경고문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듯 싶습니다.

 

통장, 체크(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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