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연체로 인해 채권자가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했을 때,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참가하여 1/2배당을 청구할 수 있고, 우선 낙찰도 받을 수 있어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인해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이 경우에는 아들이나 딸, 형제자매 등의 다른 성인가족이 경매 당일 다른 입찰자들 처럼 같이 참가하여 낙찰을 받는 방법이 무난합니다.

 

 

 

 

대신 아내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 우선매수권이나 배당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 불리한 조건이 되는거죠. 특별한 혜택이 없으니 가족이 아니라 친척이나 아는 친구가 참가해도 됩니다.

 

경매는 감정가에서 더 높은 호가를 불러 금액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감정가는 기일 전에 공개가 되니 인터넷으로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에서 사전에 검색해서 확인해둬야 합니다.

 

아니면 관할 집행관사무실에 문의해봐도 됩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여러 업자가 오는 곳은 경쟁이 치열해져서 낙찰가가 제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점까지 고려해서 감정가보다 좀더 여유있게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tip, 특별한 공지가 없는 이상 즉시 현금결제해야하며 신용카드 결제 같은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아니다보니 우선 매수권도 없어서 같이 입찰에 참가해서 경쟁을 붙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선 업자들이 금액을 덜 올리는 조건으로 수고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요령이 필요한 편입니다.

 

보통 보면 업자들이 낙찰을 받아도 그 물건들을 바로 가지고 가지 않는 편입니다.

 

압류품들을 부분낙찰 받는게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두고 추후 채무자 가족들과 얘기해서 낙찰가에서 + a(플러스 알파),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3자가 낙찰 받았을 때에도 재매수했다는 영수증을 받아서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면 추후 다시 유체동산압류가 들어왔을때 해당 물건들은 경매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입품은 다른 사람 돈으로 구입했다는 증거(신용카드 사용내역서)를 가지고 있으면 역시 압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재산에 압류가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이걸로 빚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채무변제, 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등으로 전체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빨리 찾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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