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상담을 하면서 가끔 문의받는 내용이, 개인간에 대여금월 10% 이자로 계약하는 건입니다.

 

아마 미친.. 하고 욕이 나오는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인, 친구 간에도 이런 계약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만큼 급하다보니 채무자가 그렇게 빌려달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는 불법적인 계약입니다.

 

 

 

 

즉, 이자제한법에 의하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인(미등록대부업자)는 최고이자율이 30%입니다.

 

연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면 채권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산을 할 때에는 연이자를 30%로 다시 환산하여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금에서 삭감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물론 저런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법원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연30%로 낮추거나 민사 법정이자 연5%, 또는 아예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사실 이런 비정상적인 금리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갔다는 것은 이미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일반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도 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건을 추심의뢰받아본 경험에서 본다면 원금이라도 회수한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회수 추심방법은 상황별로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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